월세 소득공제 대상 , 조건 및 한도

월세 소득공제 대상 , 조건 및 한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스타트 2024년도 1월 15일경부터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자료 확인 1월 15일경 2월 15일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제출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및 공제서류 발급 1월 20일경 2월 28일 회사가 국세청에 신고 및 제출 2024년도 3월 11일경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직접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 정보로 제공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총 급여와 각종 공제항목의 예상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공제 항목 수정
공제 항목 수정

공제 항목 수정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내리면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소득공제 항목과 사용액, 소득공제액 등, 세액공제 항목과 사용금액, 세액공제액 등이 입력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중 수정하고자 한다면 위 그림의 처럼 수정을 누릅니다. 수정 팝업창에서 인적공제 항목의 수정할 내용과 사용금액 등을 수정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른 후, 닫기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창이 닫히고 수정한 규정이 소득공제 항목에 적용된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 주택 요건
전세 주택 요건

전세 주택 요건

규모를 충족한 주택법상 주택이면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인 경우 토지 면적을 충족할 경우 임차 주택으로 포함합니다. 수도권 및 도시지역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읍 혹은 면 지역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그에 딸린 토지인 주택정착넓이가 도시지역의 토지인 경우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초과하는 경우 공제 제외됩니다.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수정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할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을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 납부될 소득세를 수정하여 입력합니다. 적용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총 급여와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 및 기납부세액이 입력됩니다. 총 급여와 기납부세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기납부세액?근로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을 말합니다. 간편하게 말하자면, 월급을 받으면서 낸 세금입니다.

③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에서 환급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및 근무기간 및 총 급여 변경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이 완전한 지급명세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신고된 총 급여액과 부양가족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무기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2023년도 근무를 시작한 기간을 입력합니다. 만약, 2023년 현 근무처로 이직을 했다면, 이전 근무지에서 2023년도에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 총 급여액 항목에 급여액이 적혀있다면, 2022년도의 총급여이므로 2023년도의 급여가 이전보다.

상승하거나 변경이 필요합니다.면, 수정합니다. 여기서는 3,600만 원으로 가정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④ 근무기간과 총급여액의 입력이 완전한 후 ”적용”버튼을 클릭합니다. 총급여액은 세금 미과세 근로소득(식비, 차량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 누가 유리?

지금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들을 단순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하는 게 더 이득인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우선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그만큼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소득액이 적으면 10를 세금으로 내고, 소득액이 많으면 40를 세금으로 내는데 공제금을 100만원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40만원을 절세할 수 있고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인원은 10만원을 절세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이 더 공제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건 그만큼 소득액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쪽에 몰아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 본인의 총급여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등 사용 금액을 입력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13월의 급여일 수도 있는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하였으면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항목 수정

하단으로 스크롤하여 내리면 전년도 연말정산으로 신고된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소득공제 항목과 사용액, 소득공제액 등, 세액공제 항목과 사용금액, 세액공제액 등이 입력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세 주택 요건

규모를 충족한 주택법상 주택이면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인 경우 토지 면적을 충족할 경우 임차 주택으로 포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기본적으로 STEP1에서 입력했던 총 급여와 기납부소득세액을 아래와 같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