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계산법

월 소정근무시간 및 표준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적으로 수령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에 의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아니면 총 근로에 관하여 지금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대금 금액 아니면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돼 있습니다. 포괄임금으로 계약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포괄임금은 초과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시킨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등과 규칙적으로 지급이 확정된 상여금, 최소한도가 보장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이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3개월에 1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돼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봅니다.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자 그럼 시급직과 월급직 그리고 연봉직은 연장근로에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예를들면 통상시급이 10,000원이고, 주간 근로일이 1일에 09시 출근하여 1시간 휴게시간으로 하고, 20시에 퇴근한 경우 임금계산은 간편하게 연장일을 2시간 한 경우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하여 구하시면 됩니다.

시급직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한 시간에다가 가산수당 50를 증가해서 구하시면 되고,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만 제외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직의 경우에는 주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토요일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토요일을 휴무일로 처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에 대한 통상임금을 구할 때 산정기준시간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지 아니면 유급처리 하는지에 따라 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 226시간, 243시간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통상적으로 주5일 근무제로 직무를 수행하는 곳은 주40시간에 주휴일 8시간 증가해서 48시간이 되므로 월 209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자신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구해집니다. 비슷하게 토요일을 4시간 유급처리하는 곳은 226시간이 되고, 토요일을 8시간 유급처리하는 곳은 243시간이 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통상시급이 달라지며 당연히 연장근로수당도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월급여 명세서에 나와 있는 모든 수당이 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기본 임금 포함 수당 예시 참조 다시 말해 통상임금은 1 법 기준 근무시간 아니면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아니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구성되어 집니다.

노동쪽 예규 327호 기본 임금 산정지침따라서 통상임금은 현실 근무 일수와 제공한 임금에 독립적으로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급과 이에 준하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본 임금 계산법?

통상임금의 범위에 해당하는 한달 임금에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나눠주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됩니다.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기본 임금 계산법이 월 209시간, 주 44시간 사업장은 월 226시간, 주 48시간 사업장은 월 243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왜 209시간인지 궁금하다면 통상임금이 200만원에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200만원 209시간9569.3이 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이 나오죠? 뭔가 허무합니다.

알바를 해도 저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게 요즘인데. 이 시간당 급여에 8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1일 통상급여는 1일 연차수당과 같겠죠? 만일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보고 싶다면, 연장근무시간 X 시간당 기본 임금 X 1.5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달 연장일을 10시간 했고, 시간당 급여가 위와 같이 9569원이라고 하면, 10 X 9569 X1.5로 계산해서 143,535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시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자 그럼 시급직과 월급직 그리고 연봉직은 연장근로에 관련해서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급직 연장근로수당 계산법

월급직의 경우에는 주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5일제로 운영할 경우 토요일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