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방법과 사례, 공식에 집어 넣으면 오케이

유류분 계산 방법과 사례, 공식에 집어 넣으면 오케이

오늘은 유류분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하는 것이 공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 이제부터 제시한 사례를 통해 유류분 계산 방법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물론, 실제 사례는 더 복잡하고 사실관계가 얽히고 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결국 일반적인 것을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뜻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유류분 계산공식과 사례 유류분과 기여분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상속자산 중 일부입니다.


가. 반환청구의 방법
가. 반환청구의 방법

가. 반환청구의 방법

유류분보다. 미흡한 금액을 받은 상속인은 재산을 더 많이 받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유류비 반환청구입니다. 반환청구는 유류비를 반환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말로 해도 법의 효력이 있지만, 말은 증거가 남지 않아 내용증명 등의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타인이 유류비를 반환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법원에 유류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

위에서 유류분 비율의 기준은 법정상속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나눌지 협의하지 않거나 유언도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이 정해놓은 상속자산 분배비율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법정상속분은 상속인의 순위와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이 받는 상속분의 5할을 더 받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이 받는 상속분의 5할을 더 받게 됩니다.

또, 상속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혈족상속인직계 및 형제의 상속순위

1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자녀 뿐 아니라,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와 증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손자녀 및 증손자녀의 경우 친손자뿐 아니라 외손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양자 및 양자의 자녀아니면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하지만 손자녀 아니면 그 이하의 경우, 그들이 1순위가 되려면 중간의 자녀가 먼저 모두 사망하거나 결격되게 되므로, 직접 위 순위에 의하여 상속되기보다는 대습상속건너뛰어서 상속하게 됩니다99다13157 판결 참고. 2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최근친이 1순위가 되고,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 그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의 경우 대습상속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 중 한쪽 사람만 생존해 있는 경우, 그 한 사람이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다. 유류분권자와 유류분의 비율

유류분을 가지는 자를 유류분권자라고 하는데, 유류분권자는 상속인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예 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 직계존속예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입니다. 2022년 4월, 정부는 유류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는데, 아직 민법 개정안이 삭제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유류분 계산 공식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자산 유증, 증여재산1년 이내 1년 이전 악의 증여 상속채무 times 상속인의 유류분 비율 상속인의 수증액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적극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긴 재산을 말하고, 유증,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남에게 준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긴 채무를 말하고, 상속인의 유류분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상속인의 수증액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말하고, 특별수익액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

나. 기한

유류비 반환청구에서는 기한이 아주 중요합니다. 유류비 반환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1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아니면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에 유류비 반환을 청구를 하지 않으면 유류비 반환청구권은 사라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아니면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는 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아니면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합니다대법원 판결 판결 2006. 11. 10. 선시 2006다46346 판결. 또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유류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 반환청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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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위에서 유류분 비율의 기준은 법정상속분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혈족상속인직계 및 형제의

1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자녀 뿐 아니라, 자녀의 자녀, 즉 손자녀와 증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