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까먹지 말고 받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까먹지 말고 받자

by. 강주니의 총명한 탐구생활 먼저 육아 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선 본인 혹은 배우자가 육아 휴가 상태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이며,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휴직기간은 1년이며 자녀가 2명이면 각 1년씩, 휴직기간이 총 2년입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며 한 자녀에 관해 엄마도 1년, 아빠도 1년 사용 가능하며, 같은 자녀에 관해 한꺼번에 1년도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 육아 휴가 지원금액
부모 육아 휴가 지원금액

부모 육아 휴가 지원금액

부모 육아휴직제의 금액은 부모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가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sim300만 원에서 200만sim45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오르는 구조가 됩니다. 처음 달은 각각 최대 200만 원, 둘째 달은 최대 250만 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 원이 됩니다.

부모 모두 육아 휴가 사용 시 3개월 동안 최대 1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1개월rarr250만 원2개월rarr300만 원3개월rarr350만 원4개월rarr400만 원5개월rarr450만 원6개월으로, 부모가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아 휴가 급여 지급정지 사유
육아 휴가 급여 지급정지 사유

육아 휴가 급여 지급정지 사유

근로자가 육아 휴가 급여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시점부터 육아 휴가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 휴가 기간 중에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및 개인일을 통한 소득 혹은 업무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육아 휴가 급여를 지급 정지합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요건 및 신청방법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직장 복직 후 6개월이 되면 일괄 지급하게 되는데요. 예를들어, 육아휴직급여 최대금액인 150만원을 받는 휴직급여 대상자의 경우 450만원375,000원 12개월을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으로 받게됩니다. 다만,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33 부모동시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달은 제외되니 계산에 유의하셔야합니다.

구비서류는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확인서, 복직확인원(복직발령장 등) 혹은 6개월 급여내역서 혹은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이 서류들을 해당 고용센터에 우편 혹은 팩스로 발송하면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급여 특례

이는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어진 제도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 휴가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포스트와 같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 시, 부모 각각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200만 원 부모 합산 월 400 2개월 250만 원 부모 합산 월 500 3개월 300만 원 부모 합산 월 6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 휴가 급여 제도에 포함된 특례입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을 한 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자 중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 휴가 신청한 자에게만 3개월 간 급여 특례가 제공되니 꼭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아시다시피 육아 휴가 급여는 1년12개월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지급합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이 아닌 무단퇴사 막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육아 휴가 급여의 75를 선 지급하고 복직 후 6개월 후에 나머지 25를 지급사후지급금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육아 휴가 신청자의 통상임금임금 200만 원 육아 휴가 급여 기준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원 지급 200만원 X 0.8 160만원이지만 상한액 150만원으로 150만원 지급 육아 휴가 월 지급액 총 150만 원 이지만 사후지급금 적용 시 따라서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 37만 5천 원150만 원의 25 X 1년12개월 450만 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 육아 휴가 지원금액

부모 육아휴직제의 금액은 부모가 한꺼번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급여 지급정지

근로자가 육아 휴가 급여 기간 중에 육아휴직을 쓰기 전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시점부터 육아 휴가 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 요건 및

육아 휴가 사후지급금은 직장 복직 후 6개월이 되면 일괄 지급하게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