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되는 항목은 , 안경, 렌즈구입비용, 공제율

의료비 공제되는 항목은 , 안경, 렌즈구입비용, 공제율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에 관해 해주는 세액공제입니다. 다만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을 의료비로 사용하여야 받을 수 있는 공제이므로, 급여가 높거나 의료비 사용액이 낮은 경우 공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넘겨야 하므로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줘야 합니다.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내 돈으로 낸 의료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감하는 시점은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게 된 원인이 된 해당 연도입니다.

즉,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관하여 실손의료보험금을 22년에 수령하였다면, 22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21년도 의료비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편집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그리고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일 부부가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 분이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인적공제가 적용된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를 다시 나누어서 다른 배우자에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은 인적공제는 부부 중 한 분이 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V. 기타

1. 자녀 보험은 연말정산 공제 가능부양가족 보장성 보험 2. 출산한 자녀는 인적 기본공제 O, 출산공제 O, 자녀세금감면 X15만원, 7세 이상인 듯합니다. 틀렸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3. 의료비는 결제한 사람이 연말정산처리 가능하니, 한 사람이 다. 결제해서 몰빵하는 게 낫습니다. 나이, 소득 상관없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내역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검사를 받은 내역은 모두 공제대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보험으로 혜택을 받았거나 특수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건강기능식품구입 비용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보험회사로부터 수량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간병인에게 제공한 비용

먼저 의료비는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은 금액에 관해 실비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면 그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등으로부터 받은 의료비 역시 제외대상입니다. 약국에서 제공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되는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 반영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공제 구분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산정된 공제 대상 금액 중 의료비 와 는 세액공제율 15가 적용되며, 난임 시술비는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2년도 연말정산에 추가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는 2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과 , 은 총급여 3 초과할 경우는 한도 없이 공제되고 의 의료비는 최대 700만원을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입니다.

그러므로 3월부터 12월까지 일을 하였다면, 312월 사이의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파일 제출 시 1월과 2월을 체크 해제하고 근로한 달만 체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하루라도 일하였다면 그 달은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 휴직한 경우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근로자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가 근로자 스스로가 기본공제 신청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공제 X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 밑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딸려있는 대상들에 대한 의료비를 내 돈으로 지출해야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가능한 항목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2022년 현재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겠다. 싶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시다면 의료비 몰아주기를 한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몇 항목의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에서 제출되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세금감면 항목으로 포함되어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세금감면 항목에서 빠져있기 쉬우므로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야 꼭 따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으로 정갈한 경우 링크를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는 다자녀 부모 근로자를 위한 공제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V 기타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