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안경구입비, 난임시술비, 신생아의료비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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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취미세상정보 연말정산 의료비 안경구입비, 난임시술비, 신생아의료비 공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조회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1.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의료기관에 제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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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 가지가 있지만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개개인별로 2015년, 2012년에 판매가 종료되어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입한 금액에 에 대하여 공제받지 못하므로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납입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 시 주의할 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실비보험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지난해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수령연도가 다를 때의 의료비 공제는 라는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 수령액도 조회가능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무조건적으로 실손보험 수령액을 확인하시고 의료비공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의료비 중복공제 유의 및 기본공제 의료비 독식

병원비, 약값, 병원용품 구입비 중에서도 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대표적인 의료비 공제대상과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외조건만 한번 살펴봅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1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간병인비,장례비, 진단서 발급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3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한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임4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한약과 보약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치료 목적인지 건강증진 목적인지를 구분해서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약을 지은 곳에 문의하면 어떤 항목으로 처리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일반적인 시력 교정용은 모두 다.

13월의 임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첫째 작년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3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 25 초과분부터 공제 혜택이 적용되므로 되도록이면 카드 사용을 느는 게 유리합니다. 단, 도서나 공연비 지출계획 및 전통시장 이용 금액은 개개인별로 100만 원씩 추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제외한 급여 총액의 3 이상이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는 여전히 제외되니 참고하자. 마지막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0로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한도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은 다소 복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래의 공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 700만원 한도이지만, 저 예외 조건인 경우의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해당사항이 있으면 공제한도는 무제한입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 중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등은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등등 부양가족의 경우에만 한도가 연 700만원 입니다. 즉 65세 이상 부모의 의료비 지출이 1억이었다고 한다면 공제한도는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이 1억이었다라고 한다면 공제한도는 7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예금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 시 주의할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실비보험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중복공제 유의 및 기본공제 의료비

병원비 약값, 병원용품 구입비 중에서도 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