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확정일자전입신고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이사후 확정일자전입신고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세사기가 많은 요즘에 전세계약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임대차계약이 전세로 실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비싼 월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세로 계약하는 것이 전세대출을 사용해 이자 부담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의 경우 월세보다는 많은 예치금을 임대인이게 줘야 하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도 있지만 임차자가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보상이나 구제을 받을 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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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계약서의 내용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임차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오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기관은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는 상단의 확정직선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그럼 확정직선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확정직선 신청서에는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정보에는 임대 거래 합의를 진행한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정보에는 주택의 유형과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바르게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두 명의 정보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스마트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 계약증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24시간 가능하며, 임대차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용은 500원이고, 신청 완료 후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편하고 빠르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주소지를 바르게 입력해야 하고, 계약서의 원본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간에 따라 확정직선 부여일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차권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대항력이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예치금을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준 경우, 그 인원은 임대인의 채권자가 되고, 임차인은 그 사람의 채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두 번째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임차인이 예치금을 가장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담보로 준 경우, 그 은행은 임대인의 채권자가 되고, 임차인은 그 은행의 채무자가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그 은행보다.

전입신고 란?

이사나 다른 이유로 주거지를 옮기게 되면,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에게 주소 변경을 신고하여 알리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즉, 내가 이 동네로 이사와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