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소득세 환급 가능 한가요

이자 소득세 환급 가능 한가요

종합소득세는 보통 종소세라고도 부르죠. 종합소득세종소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소득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과세대상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요. 개인이 지난 한 해동안 경제활동 즉 소득액이 일어나는 활동을 하여 소득액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뜻해요. 종합소득금액은 직장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모든 사업소득, 이자 및 예금 등으로 얻은 이자소득,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 국민연금 등을 통한 연금소득, 그리고 강연비 및 교육비 등 비규칙적으로 발생한 등등 소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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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는 개인이 예금, 적금, 채권, 대출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이자소득의 과세대상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예금이자, 적금이자, 수익증권이자, 채권이자, 대여금이자 등이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금액은 총수입이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총수입이자에서 채권 획득 수수료, 차입금 이자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며, 이자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금융회사가 이자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된 경우, 매년 이자소득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일부 예외비과세예금 이자 등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어 실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므로 제대로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액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되었다가 특정 시점에 일시에 실현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적으로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인 경우라도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관련되는 경우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의 과세대상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해외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합니다. 또한 투자신탁의 이익금에서 받는 분배금도 포함됩니다. 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배당가격에서 주식 획득 관련 필요경비를 제한 것을 말합니다.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더해져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상장주식 배당금액의 14증권거래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분을 종합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생계형 예금 배당소득연 2천만원 이하과 직권중개주식 배당소득 등은 비과세됩니다. 다음연도 5월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실제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배당소득 신고 시에는 총 배당수입금액과 원천징수액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세액공제와 과세 면제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위에 기재한 것처럼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게 된다면 탈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원래 부과하는 세금에 20의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고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 ARS 간편 신고 아니면 세무대리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자체 신고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2023년 1년 동안 소득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까지 성실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잘 납부한 사업자를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이들 사업자에 해당된다면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세

이자소득세는 개인이 예금, 적금, 채권, 대출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과세 분류과세,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소득액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되었다가 특정 시점에 일시에 실현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득별로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이나 투자신탁 등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내는 세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