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못받는 부양가족 의료비, 어버이 신용카드 공제 (ft 연말정산)
이제 진짜 연말정산 시즌이 왔네요,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을 인적공제로 끌고 오면, 부양가족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모든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적공제만 반영되면 아무런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요 단점은 소득 및 연세 문제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못받을 때, 혹은 다른 자녀가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끌고 갈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의료비 등의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연말정산의 개념낸 세금 낼 세금 환급낸 세금 우리는 매달 원천세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요 이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책정된 세금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현실 내야 될 세금을 다시 책정한 후 그 차액만큼 환급받거나 돌려받는 처리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총급여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아집니다. 10억원 초과 구간은 올해부터 생긴 신설 구간입니다.
현실 세금은 총 급여가 아닌 과세표준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과세표준은 그만큼 줄어들고, 해당되는 세율도 낮아집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닙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수입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수입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요건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세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기준 100만원?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은 100만원입니다. 소득금액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이자, 배당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이는 연말정산 소득금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경우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게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사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명백한 소득기준 내용은 👉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Q. 거주지가 다른 직계존속의 경우 기본공제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에 따라서 등본상에 동거가족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다른 형제, 자매가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야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보태고 있다고 해도 부양가족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이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법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가장 많이 받아봐야 내가 낸 세금만큼만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1년간 내가 낸 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아무리 많은 공제항목을 더하고 계산하고 해봐야 100만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시간부터 성실히 신용카드를 막 쓰는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세표준
과세표준 구간은 1,200만원 이하부터 시작하여 최고 10억원이 초과하는 구간까지로 범위가 되어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나이기준
부양가족 연세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