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개2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인천부개2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최근 SH, LH 임대주택이 많이 제공 되고 있는데요, 청약 말고도 전세임대, 매입임대, 신혼희망타운 등 많은 종류가 있어서 헷갈리기도하고 어떤걸 신청해야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앞으로 여러 글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 및 젊은 청년층,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주거 취약 계층에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발된 공공임대 주택 유형입니다.


자산 보유기준
자산 보유기준

자산 보유기준

총 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총 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2.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합니다.

처음 공급
처음 공급

처음 공급

사업지구 철거민과 사회보호계층 등 아래에 해당하는 분에게 처음 공급됩니다. 철거민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장애인비주택 거주자기초생활보장제도급여 수급자청년신혼부부, 한부모가족고령자주택규모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 의무기간 30년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됩니다. 임대요건 입주자의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 90 수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시세대비 임대료율 35 기준 중위소득 3050 시세대비 임대료율 40 기준 중위소득 100130 시세대비 임대료율 80 기준 중위소득 130150 시세대비 임대료율 90 마지막으로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제공 대상자
우선제공 대상자

우선제공 대상자

1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 환경 개선 아니면 재개발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 개발 사업 아니면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부도 임대 주택, 재해 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 주택, GB 해제 지역 타인 토지 주택이며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아니면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 아니면 유족, 5·18 민주 유공자 아니면 유족, 특수 임무 유공자 아니면 유족, 참전 유공자 아니면 유족이며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일반 제공 대상자

1 청년 18세sim39세 이하이며 혼인 중이 아니며,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2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며, 예비 신혼 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가 해당되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의 경우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3 고령자 65세 이상이며, 중위 소득 150이하, 총 자산이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4 일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며, 중위 소득 1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주체에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경우 인터넷 아니면 현장 접수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산 보유기준

총 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아래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공급

사업지구 철거민과 사회보호계층 등 아래에 해당하는 분에게 처음 공급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제공 대상자

1 철거민 등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 환경 개선 아니면 재개발 사업,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 개발 사업 아니면 도시 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부도 임대 주택, 재해 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 주택, GB 해제 지역 타인 토지 주택이며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