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월세 세액혜택 받기

임대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와 월세 세액감면 받기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월세가 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은 월세를 내는 것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기에 임대인의 세금신고와 임차인의 월세 세액감면 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금액과 신고방법
신고금액과 신고방법

신고금액과 신고방법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월세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추계신고가 유리한 분들은 추계신고로 하시면 되고요. 신고방법은 매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가 계산하기 좀 불편한대요. 전세예치금을 매월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환산해서 간주 임대료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지 않는 보유자들은 3억원이 넘어도 상관 없음

– 단,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넓이가 한 집 아니면 1세대당 40㎡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세액감면 받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단,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제외됨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월세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단,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그대로 15 공제됨 그러나, 월세가 한 달에 7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산에 산입해 주지 않습니다.

월세로 맥심 750만 원이 끝입니다. ③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정부가 알아서 공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당 월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금액과 신고방법

월세를 받는 경우 1년 동안 받은 총 월세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월세의 경우는 간단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전세예치금을 받는 경우

기본적으로 전세보증금만 받고 임대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3 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의 월세 세금공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월세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