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금액 신청필요조건 지급일 총정리
자녀 장려금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 입니다. 24년도에는 세법이 개정되고 지원금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신청한 분들은 자녀 장려금 지급일이 8월 확정됐는데, 이에 관하여 철저히 알려드릴게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양육비와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지급 금액을 최대 80만원을 지급합니다. 24년도에는 세법이 개정되고 이전 소득 요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 또한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대 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매월 5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지급이 결정되는데요. 올해는 8월 29일로 최종 지급일이 결정됐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2년 하반기분 21215 23년 6월 지급 22년 정기분 21231 23년 9월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212130 23년 10월 말 23년 상반기분 21215 23년 12월 지급 23년 정기분 21231 24년 8월 지급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찍고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는 경우는 다음 포스팅에서 구체적인 정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서면면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rarr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디스플레이 연결 rarr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rarr 신청완료 2.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rarr 신청제출 rarr 근로자녀장려금 rarr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rarr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rarr 신청완료 3.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rarr 신청제출 rarr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rarr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rarr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 자녀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산식을 반영하여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수 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2023년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감액이 되니 무조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사실혼은 안되면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22.12.31 가족관계 등록부 기준 부양자녀는 18살 미만이어야 하며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거나 질병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갖고 있는 재산 총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4년도 지급 조건
24년도는 23년도 보다. 지급액을 확대하기 위해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확인 부탁드릴게요.1 부양자녀 만 18살 미만의 외벌이, 맞벌이 가구2 소득기준 7,000만원 이하3 재사 기준 2억 4천만원 이하지원 금액은 1인당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 기간 및 지급일
22년 하반기분 21215 23년 6월 지급 22년 정기분 21231 23년 9월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212130 23년 10월 말 23년 상반기분 21215 23년 12월 지급 23년 정기분 21231 24년 8월 지급신청방법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 찍고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는 경우는 다음 포스팅에서 구체적인 정리를 이어가겠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서면면신청 안내문을 받은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자녀장려금 지급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의 산식을 반영하여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