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 100만원 연소득 7천만원 확대

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 100만원 연소득 7천만원 확대

2023년 세법개정안으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자녀장려금 대상이 1인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열여덟살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한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번 확대안책은 내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는 내년 9월입니다.


유의 사항 중요
유의 사항 중요

유의 사항 중요

1. 근로장려금 충족 여부는 자신이 확인해야 합니다. 2.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로 나누어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외의 사업수익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다면 정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4.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을 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산 및 지급일정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산 및 지급일정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산 및 지급일정

1.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산정한 연간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만 지급하게 됩니다. 나머지 산정금액에 대한 내용은 2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2023년 귀속 상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산정 최대 지급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2023년 12월에 지급될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산정 지급액 x 35 입니다.

3. 2023년 소득액이 완전히 확정된 다음 연도 5월에 있을 정기분 신청을 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소득요건과 재산여건 등을 고려한 지급액과 해당 연도의 상반기와 하반기에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6월에 정산합니다. 정산 후 추가지급과 환수를 하게 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방법

1.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해 반기상반기의 급여로 연간 총급여를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예상 산정합니다.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로자 : 상반기 총 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 월수) X 6 상반기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근무월수로 나눠 월평균급여에 6개월을 곱하여 하반기 총 급여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 퇴직자 상반기 총급여 X 2 조세특례특례제한법 100조 5의 제2항 하반기의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지급액 산정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부부합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계산됩니다.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내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계산 전년도 연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계산됩니다.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자녀장려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은 장려금의 50 차감됩니다.

신청기간 후에 신청한 경우는 장려금에서 10 차감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됩니다.

자녀세액공제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할까?

만 7세 이상 아이가 3명일 경우라면 총 60만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만 스므살 이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2명일 경우 , 1인당 연간 15만 원 공제 3명 이상일 경우, 1인당 연간 30만 원 공제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초등학생 2학년 자녀부터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변경됩니다.

이 밖에 출산입양자녀 세액공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려금 감액 요인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 장려금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장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나라에서 자녀장려금을 확대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르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의 사항 중요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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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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