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기간 알아보기, 자동차 검사항목, 유효기간과 재검사
신규등록한 모든 자동차는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가 신조차인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등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다음에서 결정하는 기간검사유효기간마다.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개인승용차는 4년후부터 정기검사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유효기간은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신규등록일부터 기산일정한 때로 기점으로 계산을 시작함하고,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인 경우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 합니다.
유의사항과 대처방법
1 불취득 시 조치 자동차 검사에서 불취득 처리된 경우엔 불취득 사유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안전장치 불량 등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엔 차량 운행을 하여선 안 되면 검사기관에서 지정한 기간 안에 해당 이슈를 해결해야 합니다. 2 조치 마무리 후 재검사 불합격된 차량은 조치가 완전한 후에 검사기관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치가 완전한 후에 조속히 재검사를 받아서 불합격된 사유가 해결됐는지 확인하고 검사결과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3 검사결과표 유지 자동차 검사결과표는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정기 검사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사결과표를 참고해서 문제파악을 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소 이용방법
저는 자동차검사 첫 타임인 09시 20분으로 예약하고 방문했는데요. 제가 첫타임이라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예약 순간을 따로 확인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첫타임 예약이었음에도 다른 시간대 예약분들이 먼저 오셔서 받고 계셔서 약 5분 정도 대기 후에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용방법은 검사소 들어가서 예약 줄에 차량을 대놓고 기다리면 되는데요. 직원분의 안내에 따라 비상 깜빡이, 브레이크등 밟아보기, 후진기어 넣어보기 같은 것을 한 후 시동이 걸린 채 차량에서 하차합니다.
위 사진처럼 진동벨을 주고 검사가 끝나면 진동으로 알려준다고 하십니다. 이후 고객쉼터에서 대기하면 됩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아래표의 사유에 해당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를 받으려는 사람들은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 신청서에 자동차등록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표의 사유 중 ③④⑤⑥에 해당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까지 정기검사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보며, 정기검사는 연장된 정기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사업용 승용자동차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1년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bull 차령 2년 이하 1년bull 차령 2년 초과 6개월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bull 차령 8년 이하 1년bull 차령 8년 초과 6개월그 밖의 자동차bull 차령 5년 이하 1년bull 차령 5년 초과 6개월
_내 자동차 정기검사는 언제인식 알았는데 까먹었거나 혹은 날짜를 어떻게 찾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나 유효기간 찾는법은 간단합니다.
준비 및 참고 사항
1 검사일정 입증 자동차 검사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해당 일정에 맞추어 검사를 예약해야 합니다. 검사일정은 인터넷사이트, 검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정비 검사 전, 차량의 정비를 철저히 해서 검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브레이크, 조수석 시트벨트, 에어백, 조향장치 등 안전장치와 램프, 등의 일반적 부품들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3 차량 문서 입증 검사 전에,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보험증권 등의 필수 문서 준비를 합니다, 검사기관에서는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보험증권을 확인하며 이런 문서들이 준비해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검사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검사기관마다.
가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검사받기 전에 검사기관에 문의해서 검사비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의 제재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인 경우 과징금 4만 원이며 날짜가 지날수록 60만 원까지 할증됩니다. 1년이 지나면 운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의사항과 대처방법
1 불취득 시 조치 자동차 검사에서 불취득 처리된 경우엔 불취득 사유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검사소 이용방법
저는 자동차검사 첫 타임인 09시 20분으로 예약하고 방문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정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