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안 받으면 과징금 부과(종합 검사 수수료 비용)

자동차 검사 안 받으면 과징금 부과(종합 검사 수수료 비용)

자동차를 구매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것저것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문자나 우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업이 바쁘고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시면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기간이 경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를 안 받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가 일정 기간이 지나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하며 자동차의 안전도 그리고 배출가스 , 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승용차와 화물차를 구분하고 있으며 사업용 비사업용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의 검사 기간이 다릅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조차 최초 검사 시 4년 후 검사 이후는 2년에 한 번씩 검사 보편적인 자동차 외에는 용도나 차종, 차량 규모에 따라 6개월 혹은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 대상 차량
자동차 종합 검사 대상 차량

자동차 종합 검사 대상 차량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받게 되는 검사로 배출가스를 더 집중해서 보는 검사입니다. 또한 종합 검사는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량이거나 특정 경유자동차만 종합검사를 받는다. 따라서 해당 지역이나 특정 경유차가 아닐 경우에는 종합검사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종합검사 주기는 정기검사와 같이 2년마다. 한번씩이며 검사대상지역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 검사 가능기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점으로 하여 앞, 뒤로 한 달31일 이내로 2개월 동안입니다. 예를 들면 2030년 6월 1일에 검사를 받았다면 다음 검사일은 2032년 6월 1일입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2032년 5월 1일 7월 2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과태료는 아래표와 같이 부과가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및 예약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및 유효기간 조회는 한국 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검사소에 접속하여 자동차의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면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도 사이버 검사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차량의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한 후 예약 가능한 검사소와 날짜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예약 내역이 카카오톡 알림으로 전달되니 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자동차의 안전성과 환경 보호를 지킬 수 있으니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 검사 내용

관능 및 기능검사 분야 육안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안전도 검사 분야 기기 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 사이드 슬립, 제동력, 속도계, 전조등 등 배출검사 검사 분야 대상 자동차 부하 검사대상 무부하 검사 대상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 무부하 검사대상 소방 자동차, 상시 4륜 구동 자동차, 2 행정 원동기 장착 자동차, 1987. 12. 31 이전 제작된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 특수한 구조로 검차장의 출입이 불가능하거나, 차대동력계에서 배출가스 측정이 곤란한 자동차 등 관능, 기능검사 그리고 배출 가스 검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검사 미이행 과태료 벌금

31일의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행정지 처분, 이후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지연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 원 31일 째부터 매 3일 초과 시마다. 2만 원씩 가산 115일 이상 초과 시 60만 원 자동차 검사 미이행 1년 경과 시 운행정지 이후 계속 미 이행시 1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벌금 자동차검사 정기검사일 조회방법, 예약방법과 정기검사비용 등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동차검사는 꼭 받아야 하는 필수 검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 검사 대상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받게 되는 검사로 배출가스를 더 집중해서 보는 검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가능기간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점으로 하여 앞, 뒤로 한 달31일 이내로 2개월 동안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