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전세 월세 아파트 세입자분들 이사갈때 꼭 받기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건물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즉, 공동주택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되고 여러 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를 보수하기 위해 평소 내는 관리비에서 따로 떼어 모아놓는 돈을 의미합니다. 즉, 저희가 거주하면서 내는 관리비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떼어 적립식으로 따로 쌓아두는 개념이지요. 관리비 내역서를 자세하게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비는 보통 그 부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이 냅니다. 임대주가 거주한다면 임대주가 내는 것이고, 다른 임차자가 와서 사는거라면 임차자가 냅니다. 하지만 이 관리수선충당금은 사실 임차자가 아니라 임대주가 내야 할 비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부동산에서 임대 계약 거래를 하면서 관리비 정산할 때 알아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 주는데 개인 직거래시나 작은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 실수로 까먹거나 못 받아 나가시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으니 꼭 임대 계약 종료 시 지금까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세입자라고 해서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을 다. 주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아파트만 해당되며 원룸이나 일반 개인주택들이나 다가구 주택들은 해당이 안 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알기 쉬운 것은 관리비 영수증을 보시면 장기수선비가 매달 빠져나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보통 관리사무소의 계획에 따라 기관에 대한 교체, 보수, 유지 등에 필요한 금액을 주택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적립하는 것 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파트의 시설물인 엘리베이터, 도색 등 노후화되는 것들은 장기적으로 유지보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당장은 수리할 필요가 없지만 추후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그 금액을 미리 적립해 두는 것입니다. 이는 관리사무소 임의가 아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공동주택이 대상인가요?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이 세가지 중 한 가지에 해당된다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은 장래의 공동주택 수선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모아두기 위해 설립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거주자들의 자연환경을 좋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적된 장기수선충당금이 반환될 수 있을까요? 이는 여러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수선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가입자가 공동주택에서 탈퇴하거나, 공동주택이 폐쇄될 경우 법률에 따라 일부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이 부도나 파산을 하게 될 경우에도 해당되며, 이런 경우 금액의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환급 안내
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주택 소유주는 주택의 장기수선을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주와 거주자가 다른 경우, 세입자는 관리비에 일부로 이를 포함하여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임차자가 이사를 가거나 임대 계약이 종료되면, 소유주는 임차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입자는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는 임차자가 소유주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소유주는 연관 서류를 확인하고 정당한 근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합니다.
반환된 금액은 제대로 확인한 후 연관 내역을 보관련하여 향후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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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수관리비는 현재 임대주가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사 가실 때 새로운 매수인한테 받는 돈입니다. 또한 이사 가시려고 마음먹고 이사 갈 아파트 매매가격을 알아보실 때 쓸모 있는 아파트 실거래가 간단 조회서비스에 관한 글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연금 수급 시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등에 관한 쓸모 있는 글들이오니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아파트 주인이 해당 아파트를 매매하고 이사 갈 때 새로운 매수자한테 선수관리비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세나 월세 세입자분이 이사 갈 때 집주인한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받고 나가는 좋은 정보에 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부동산에서 임대 계약 거래를 하면서 관리비 정산할 때 알아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 주는데 개인 직거래시나 작은 소규모 아파트인 경우 실수로 까먹거나 못 받아 나가시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있으니 꼭 임대 계약 종료 시 지금까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보통 관리사무소의 계획에 따라 기관에 대한 교체, 보수, 유지 등에 필요한 금액을 주택 소유자에게 청구하여 적립하는 것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