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연관된 법률과 분묘기지권_공인중개사법
시골에서 태어나 도심지에서 사회생활을 합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렸을때 추억이 담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애틋하실 건데요 노후를 고향이나 조용한 시골에서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귀촌이나 낙향이 스위트한 현상이죠 비싼 도심지 땅과 달리 시골땅은 소유가 불분명한 곳이 많습니다. 개발시대를 거치면서 땅한평이 소중한 도시와 달리 시골은 전승되어 내려온 관습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귀촌하시는 분들과 원주민들 간에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땅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주 묘지 때문에 고민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료, 존속기간
지료의 분명한 액수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지료가 정해진 이후 경제사정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다면야 그에 따르고 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도움 행위를 계속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묘기지권도 존속합니다.
분묘에 관해 지료청구가 가능한가?
위의 분묘기지권 중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다. 228007 전원합의체판결은 토지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의 이해관계에 관해 합리적 조절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 온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지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13 묘 이장 특약 없이 매매할 경우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계약서 상에 특약을 넣지 않으면 전 소유주의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전 소유주가 토지는 넘겨주더라도 묘는 그대로 두고 이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넣지 않았다면 그 토지를 매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약사항에 묘를 이장하겠다는 내용을 넣었다면 안심하고 토지 매입을 해도 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토지 소유권은 이전받았지만 전 소유주의 묘를 이장하거나 처분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12 묘를 20년 이상 둔 경우
조상님의 묘가 있는 곳이 내 땅이 아니더라도 이 묘를 20년 이상 아무런 문제 없이 두었다면 자동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즉,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20년간 해당 토지를 선조를 모시는 묘로 사용했다면 인정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은 묘가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만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누가 봐도 묘라고 인식할 수 없는 형태라면 20년 이상이 되었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장사법 시행일 기준 2001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20년간 평온·공연한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그 시행일인 2001. 1. 13.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27조 제3항, 부칙 제2조. 이하 장사법. 즉, 장사법 시행일 후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연고 묘 처리
분묘의 주인을 모르면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개장이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장 허가증을 받은 후 개장하고, 중앙 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관할 시. 도. 혹은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혹은 분묘의 위치, 장소,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 묘지 혹은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2회 이상 공고하면 이장이 가능합니다.
지료를 통한 수익창출 분묘기지권을 이정 받기 위해서는 봉분의 모양을 하고 있어야 가능하며, 평장이나 암장 같은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소멸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점유를 수반하는 물권으로서 권리자가 의무자에 관해 가지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하여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판 1992.6.23, 92다.
자주 묻는 질문
지료 존속기간
지료의 분명한 액수는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묘에 관해 지료청구가
위의 분묘기지권 중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3 묘 이장 특약 없이 매매할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계약서 상에 특약을 넣지 않으면 전 소유주의 분묘기지권이 성립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