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간단정리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간단정리

장애인 연금은 장애로 인해 몸이 불편하여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작게나마 안정되는 삶을 사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연금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이나 가족분들은 얼른 구해 보세요. 1. 만 18살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매번 기준하는 금액 이하인 분 구조화된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2023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가구는 195.2만 원입니다.

단, 직역연금을 받는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보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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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제외 조건

대상자 제외 조건

위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표를 통해 종류에 따라서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바란다. 직역연금이란 공적연금 중에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기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등이 있습니다. 여기는 별도로 연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국민연금보다. 납입금액도 크고 그만큼 수령액도 크다.

성격이 비슷해서 중복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도록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사람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소득 수준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당연히 해당 계산은 본인 자체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민센터 담당자의 도움을 받거나 를 이용해야 합니다. 자녀와 같은 다른 가족들이 한 집에 같이 살더라도 이분들의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023년 장애인연금 선택 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이하입니다.

해당 기준은 2022년에도 반영했던 것인데 올해도 그대로 적용했다. 원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준도 올라가기 마련인데 요즘에 동결하면서 혜택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액을 넘어가면 안 되고 무요구사항 이하여야 본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기준을 중위소득 70 수준으로 매번 결정합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2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단독가구이고 재산은 전혀 없고 일을 하고 있어 월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단독가구 122만 원을 초과하니 장애인연금은 안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든 소득을 모두 전액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반영하는 소득 평가액에 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실제소득에서 공제된 항목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매월 403,180원을 지급합니다. 단, 감액이 될 경우들도 있는데,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129번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아래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온라인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 분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들에게도 소중히 쓰이는 지원금입니다. 힘든 생활을 장기간 지속하며 살아야 하는 것에도 힘듦이 많을 텐데, 지원금이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 및 가족분들이 있으면 서둘러 지원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상자 제외 조건

위 3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역연금 수급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액 이하인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부양의무자 기준 없음장애인 본인과 배우자만 단독가구는 122만 원 부부합산은 195.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