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자격증 취득방법

많은 분들이 장애인활동지원사자격증을 취득하여, 연관 근무를 하고자 사랑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사랑을 가지고있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자격증의 취득 방법과 급여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건강관리,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교통이동 지원,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 여러 근로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과 근무 장점 장애인이 불편을 겪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돕고 사회 적응을 돕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자격증입니다.

가장 좋은 강점은 희망하는 시간대에 매칭하여 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격증 취득 후 기관에 근무요청을 하게 되면 일할 시간대를 안내해 주고 매칭하여 근무가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자격 조건의 경우는 만 열여덟살 이상의 민법상 성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똑같은 경우 중 1가지라도 해당 된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중졸의 학령을 갖춰야 함 2. 육체적, 정신력으로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어야 함 3.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이 이외에는 누구나 자격증만 있다면, 활동지원사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급 급여
시급 급여

시급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니라 근무 중인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서 급여를 수령합니다. 2023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일반 시급은 15,570원, 심야 23,350원, 공휴일 22,350원입니다. 이 시급에서 2025정도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배치하는 기관에서 가져갑니다. 실제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급은 일반 11,678원, 심야 17,512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저시급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

처음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감소해 줍니다. 장애인 본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도움으로, 궁극적으로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여 2010년 제도도입 전에 시범사업일 땐, 지원대상이 1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만 제공하던 것이, 2011년 10월 지원대상도 13급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으로 활동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 후 2019년 7월 신청자격이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서비스 재판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

신체활동지원 목욕, 양치, 세면, 배변, 화장실이동, 의복 도움, 자세 변경, 신체 기능 증진, 식사 준비, 식사 보조, 휠체어 이동,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수급자의 방 청소, 화장실 청소,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불 정돈, 세탁 등 사회활동지원 출퇴근 아니면 등하교 보조,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식사 및 화장실 이용보조 산책, 쇼핑, 종교활동, 복지시설,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시 부축 및 동행 그 밖의 지원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예외적인 경우, 의사소통 도움 등이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2023년 기준,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시간당 15.570원이며, 22시06 이전 심야에는 시간당 23.350원입니다. 그리고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22.350원입니다. 특별지원급여는 수급자 아니면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월 1.247.000원 한도이고, 수급자가 거주시설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 월 313.000원 한도, 끝으로 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가족이나 친족이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 월 313.000원 한도로 지급됩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87.700원입니다.

자격증 교육기관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다른 자격증을 따지 않고 교육기관에서 교육만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연세가 많은 경우에도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은퇴 후에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활동지원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32시간 아니면 40시간 교육 이수 후 실습 10시간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때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와 같은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32시간만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은 홈페이지 내에서 찾을 수 있었으나 아래 홈페이지를 들어가보겠습니다. 위 홈페이지를 들어다가가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과 교육기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을 클릭하고 지역을 선택한 다음 검색을 해보시면 자기가 사는 지역 주변의 교육기관을 찾을 수 있으니 유선상으로 연락하여 교육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

그렇다면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조건은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자격 조건의 경우는 만 열여덟살 이상의 민법상 성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급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업이 아니라 근무 중인 시간만큼 시급을 곱해서 급여를 수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업무

처음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감소해 줍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