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신청 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하게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지원 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선정기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입원, 외래 진료 구분 없이 동급 질환 진료 시 제공합니다. 질환특성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은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질환, 재상, 소득, 의료비 부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가능 단, 질환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이 고려하는 경우치과, 정신병원, 한방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소득 하위 50이하 중위소득 50가 아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50가 아니라, 전체 국민을 100로 했을 때 소득으로 하위 50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일수
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장기입원의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한 계속적인 기간으로 180일간의 진료비용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급 질환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입원 혹은 외래진료 일 수 와 합하여 180일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원상 한 금액
지원상한 금액은 연간 3천만 원입니다.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여 지역별 실무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의결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횟수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 가족,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병명과 질병코드 등이 기록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나 통원사실확인서, 진료비계산서 및 영수증, 세부내역서는 외래 진료 및 입원중인 의료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환자 기준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보험 가입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내보험찾아줌 이나 내보험다보여 등과 같은 보험조회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원제외항목.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급성기 환자 중심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미용 성형 특. 1인실 이용료, 간병비, 요양병원 의료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방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비 이유로 급여,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빼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제 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연관된 경우에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에 따른 보험기업 등으로부터 보험금실손형,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발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보험금실손형, 금풍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빼고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절차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진행해야하므로, 퇴원 하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혹은 가까운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선정기준질환 재상, 소득, 의료비 부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일수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서류 안내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