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조건과 취득방법(양도양수)

전기공사업면허 조건과 취득방법(양도양수)

건설 양도양수 면허넷입니다. 이번에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관련하여 양도양수로 면허를 취득 시 필수조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022년 대업종의 시행으로 , , 이 통합된 면허로 세 업종은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하게 됩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지반을 조성하며 콘크리트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등을 포장하는 공사 그리고 지반 혹은 구조물등에 천공 혹은 압력을 가하여 보장재를 설치 혹은 주입, 혼합처리 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괄실적양수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괄실적양수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괄실적양수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입찰을 준비하신다면 포괄실적양수도 방법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기존면허으 실적과 시평액, 등급 등을 모두 승계받기때문에 공공 및 민간기관, 그리고 대형공사 입찰참여에 유리한 장점을 가진 양도양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 다른 영위기간이나 실적을 쌓지 않더라도 양도양수 후 바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어 입찰을 준비하시는 양수자가 많이 찾는 방법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의사항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의사항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시 주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 시 양도법인에서 양수법인으로 변경되며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30일이내에 해당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포괄실적양수도 시 양도법인의 전부를 승계받기때문에 양도법인의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채와 주채무현황은 필수로 확인하여야 하며 더불어 법인의 세금이 체납되진 않았는지, 보험료 미답된 현황은 없는지 등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양도양수 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