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후 전세보증보험 간단가입 방법

전세대출 후 전세보증보험 간단가입 방법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예치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책임지고 세입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주는 주거안정 보증상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가 전세계약계약 기간이 되었을 때 임대주가 전세금을 제대 돌려주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지 라는 생각에 불안감을 없애고자 가입하는 상품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인데 이 보증보험이 어떤 것이며 가입요건 대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되며 어느 은행에서 취급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전세금반환보장 취급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 계약 기간이 만료 후 반환받지 못한 전세예치금을 주택보증공사HUG에서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 주고 HUG는 집주인에게 받는 방식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한 세입자는 안전하게 돈 받고 이사 나갈 수 있는 제도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보증기관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예치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자 보험상품입니다. 1. 임대계약 만료 및 해지 후 30일 경과시까지도 독특한 이유없이 임대인임대주가 전세예치금을 임차인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 2. 계약 만료일 중 주택이 경매,공매로 배당이 이뤄졌을에도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예치금을 대신 반환하고 이후 채권보전 절차까지도 전담하는 보험상품 입니다.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할 수 있고 2018년 2월 예전에는 집주인동의가 필요했으나 2018년 2월부터 동의절차가 폐지됨 문제 있는 주택 이라도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대상 주택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하는데 다가구는 제외됩니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공사로 이전을 하거나, 말소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이하, 등등 지역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며,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인 경우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전세예치금을 대출 받는 경우에는 신용대출은 보증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 질권설정 혹은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외지역 5억원 이하인 경우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입대상 다중주택이나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근린시설 등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전세예치금을 대출 받은경우에도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 질권 설정, 채권양도통지된 전세대출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 두곳에서 가능합니다.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2019. 9월 부터는 카카오페이에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보증금 지급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이 필수입니다. 입력한 정보와 제출서류를 심사가 끝나면 최대 5영업일내 완료됩니다. 심사완료 후 보증료를 확인하고 카카오페이로 손쉽게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가 끝나면 가입완료이며 발급된 보증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보장 보험 가입 해야 할까?

전세 보장 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예치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해당 기관에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전세 살고 있는 집을 비워주고, 임차인의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원은 전세예치금을 받아 다른 전세거래를 하고, 이사함과 함께 보증금 수령 잔금 처리를 함께 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예치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면 오피스텔 월세나 단기 임대에 지내며 예치금을 받아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만약 전세금액이 1억원인데, 매매가는 3억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 굳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매로 집이 넘거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전세 보증금이 선순위 채권인 경우 예치금을 배당으로 받기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보증기관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예치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이자 보험상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은 보증대상 주택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이 없어야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