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전세월세 주거비 지원, 주거급여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준소득 47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2022년보다. 지원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그리고 혜택내용을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가정에게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의 개보수를 지원해주기 위한 정부사업으로, 전월세 임차료와 주택 수선유지 비용등 주거비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차가구 2. 자가가구 로 나뉘어서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 가구지원은 1번 임차가구 지원에 해당됩니다.


주택 수선유지비용 지원
주택 수선유지비용 지원

주택 수선유지비용 지원

주택 수선유지비용은 임차가 아닌 직접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됩니다.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도를 검증 후 종합적인 주택 개량, 보수를 지원합니다. 경중대 보수로 구분 주택의 노후도 평가항목 1 설비상태 부엌,창호, 단열, 욕실, 급수, 난방, 오수, 조명, 내선 등 2 구조안전 기조 및 지하침하, 벽제균열, 지붕누수 등 3 마강상태 벽, 바닥, 문틀, 천장, 문짝 마감 등 주택 수선비용 지원금액 주거약자 추가지원 장애물이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 비용에 추가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시각,청각,기타장애인일 경우는 최대 380만원이 추가지원되며, 65세 이상 고령자라면 50만원 추가지원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3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에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 가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주거급여 지급대상
주거급여 지급대상

주거급여 지급대상

주거급여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대상자의 소득수준이 필요한 요건입니다. 주거급여는 국가에서 공급하는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연도별로 변화하는 주거급여 지원 요건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자가주택을 소유한 자가가구와 임대로 거주하는 임차가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18년에는 이전에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어, 소득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되며, 가구 전체의 소득을 나타냅니다.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고, 자산 중에 부동산과 차량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의 정보를 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의료이슈를 보장받습니다.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목적이 필요합니다.면 지급되는 거죠. 4인 가구라면 월 204,8432원 이하부터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프처럼 1종2종 수여자, 입원외래 치료에 따라 변경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만, 비급여 청구는 전액 스스로가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 시 항목별로 3090 자기 부담률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비급여 치료를 점점 급여화한다고 하니, 급속도로 전환되는 게 좋겠죠?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금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은?

주거 급여 지원 자격의 연세 조건은 첫번째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 혹은 만 30세일 경우 결혼을 했거나 수입이 98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으로는 대도시 거주 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미만인 경우, 자동차 소유시에는 2,0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혹은 10년 미만이라도 자동차의 가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조건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급여 수령액 선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급여별 혜택 간략 정리

2024년에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급여별로 변동될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수선유지비용 지원

주택 수선유지비용은 임차가 아닌 직접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거급여

2023년 주거급여 지원 내용에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청년가구 지원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거급여 지급대상

주거급여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대상자의 소득수준이 필요한 요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