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반환보증금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전세퇴거자금반환보증금대출 자격조건, 금리, 한도 알아보기

전세퇴거자금대출, 아니면 전세반환금보증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이라고도 불립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들을 돌려줘야 하는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들을 다른 곳에 투자하여 바로 회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생활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아니면 전세자가 퇴거 후 임대주가 직접 주택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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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자금대출 시 제출서류

퇴거자금대출 시 제출서류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 및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며, 더불어 전세 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전세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당해연도 원천징수 영수증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 이전 자신이 사용하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편신청 해볼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경우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금융사도 있습니다.

대출 신청 및 상환

청년 세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자신의 가족 구성, 소득, 임차보증금 등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대출 신청이 승인되면 임차보증금들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일시상환 아니면 혼합상환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 신청요건

1주택자만 가능하고 다주택자들은 전세퇴거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라면 생활안정자금 최대 2억 대출을 알아봐야 합니다. 대출을 실행한 뒤 3개월 이내 실거주로 입주가 가능한 집주인들이 가능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계약한 15억을 초과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소유한 인원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규정상 연령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전세권을 말소하면 되므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큰 단점은 없습니다..

빌라도 주택이어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가능합니다. 단, 빌라는 KB시세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감정을 합니다. 전세퇴거자금은 추가로 주택을 매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쓰게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샀다거나 분양권에 당첨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필요서류

전세보증금 보장 신청서 전세보증계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전세보장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재직증명 및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서류 인감증명서,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양도 관련 채권양도 공지 서류, 그 외 필요서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필요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및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등명서가 필요합니다.

그외는 전세보증금 보장 신청서 전세보증계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 제외 조건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9억원 초과시 2020년 7월 이후 투기지역에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이며 만 19살 이상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 주택이 대상이며 임차보증금 조건은 수도권 최대 7억원 이하이고 그외 지방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실수요가 아닌 투기목적으로 9억원 초과시 아니면 2020년 7월 이후 투기지역에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한 경우는 대출 제외 조건에서 제외 됩니다.

대출 받은 자금은 꼭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대출 계약 시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전세퇴거대출로 받은 자금으로 추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만일, 퇴거대출을 이용하여 받은 자금으로 주택 구입이 확인되면, 대출이 자동 취소하면 3년 동안은 해당 금융사의 모든 대출이 불가하며 고객의 신용정보 기록에 남게 됩니다. 또한, KB시세 기준 15억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구입한 아파트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해볼 수 있으며, 자신이 전입해서 거주할 목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지역의 경우, 시세 기준 9억 이상이면 대출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 전입해야 합니다. 단, 해외파견이나 병원입원 등의 특수한 상황으로 입주가 어려운 경우는, 사실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자금대출 시 제출서류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 및 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가 필요하며, 더불어 전세 퇴거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대출 신청 및 상환

청년 세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자격을 충족하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세퇴거자금 신청요건

1주택자만 가능하고 다주택자들은 전세퇴거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