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전액관리제 운영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지금 당장 퇴직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함께 목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지만 이때, 오차를 줄이고자 퇴직금 계산기를 바로 알아보기 전에 퇴직금이라는 것을 먼저 바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고용주가 근로 기간 1년이 지나고, 주간 평균 근무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근로자에게 평균 발생한 임금을 산정하여 퇴작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퇴직금이 산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나오는 금액입니다.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매번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부여합니다. 매번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매번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매번 소정근로일수가 200일이고, 쟁의행위 기간이 50일인 경우,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실질 소정근로일수는 150일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부여하고, 80 미만이면 15일 times 150일 200일 11.2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C 병원의 주장
C 병원의 주장

C 병원의 주장

임상병리사의 일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여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사항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이미 지급받은 임금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ldquo;A는 순환근무 일정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법정휴일을 제외하고도 30일의 비번(OFF)을 추가로 보장받았습니다.

원고는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일수 15일을 모두 사용했으므로 오히려 A가 15일분의 임금 907,177원을 초과 지급받아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나.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나.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한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있습니다. 그러니까 C 병원이 임상병리사에게 제공한 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2 임상병리사의 통상임금액은? 임상병리사 A는 병원이 세후 월 2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금액 전액을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 측은 매월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포함해 세후 2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해 월 220만 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라.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라.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라.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의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 15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은 90만 7,176원입니다.

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 성립 여부

임상병리사와 병원은 근로계약사항을 체결할 때 각종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정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수수하기로 합의했고, 연봉 근로계약 및 동의서(근로계약서)에 lsquo;임금 포괄 산정rsquo;에 동의해야하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점에 비춰 보시면 양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 약정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와 공소시효

퇴직금 소멸시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규정되어 있어요.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적절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죠.한편 형사처벌과 연관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고요.소멸시효는 퇴직일부터 적용되겠고,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5일차부터 해당되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 잔여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법정 수당 미지급분을 포함해 A가 받아야 할 퇴직금 총액을 계산하면 4,424,450원1일 평균임금 104,933,43원 times 30일 times513일365일이며, 퇴직금으로 제공한 3,24,724원을 제외하면 추가로 지급할 퇴직금은 1,182,726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C 병원의 주장

임상병리사의 일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여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사항을 체결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근로계약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 무효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한 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라 연차휴가수당 청구 관련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근로자가 휴가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