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웹상으로 쉽게 신고필증, 확정일자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직선 받는 것만 제대로 해도, 대부분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확정직선 받는법에 대하여 상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전월세 계약에 대하여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자를 뜻합니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진행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사와 전입신고 만으로 대항력은 갖추게 되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처음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 등이 없는 것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사와 동시에 진행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정일자와 연관된 FAQ
1. 확정일자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짧게 정의하면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날짜, 시간 및 관련 당사자와 같은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정의함으로써 향후 분쟁에 대한 법적 증거 및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확정일자는 법적 요구내용은 아니지만 적극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법적보호를 제공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거래 프로세스를 보장하기 위해 확정직선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3. 확정일자로 모든 분쟁을 방지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에 대한 확실한 문서를 제공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하지만 하지만 모든 분쟁을 예방할 수 는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다른 해석으로 인해 여전히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
주택 or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주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상가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도면도 필요 임대차계약서 확인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일반적인 항목들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간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일 경우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 및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주의사항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 전월세 합의를 완료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혹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인 공인중개사가 대신 전월세 신고를 해줄 수 있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처리의 완료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확정직선 받는 시기
그러므로 전월세 계약하는 경우 가급적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는 게 안전한데요. 특히 보증금이 큰 전세 확정직선 받는 시기는 빠를 수록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전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변제권을 갖추려면 확정직선 뿐 아니라 이사와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확정직선 미리 받기가 큰 의미는 없죠. 처음 변제권 기준일은 3가지 필요조건 중 가장 늦은 날짜인데요이사,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도 미리 할 수 있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확정직선 받는법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뿐 아니라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참조하여 그전에 전입신고는 마쳐야 하겠죠. 전입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법도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으니 참고해주세요. 전입신고 마친 후 확정직선 인터넷 발급 절차를 알아볼게요. 먼저 최고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확정직선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들어갑니다.
신규 버튼을 선택해 주택임차 계약 내용을 작성합니다. 기본 정보, 계약 정보, 신청인 정보 등을 계약 내용에 맞게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다음 수수료 500원을 결제해야 하는데, 카드, 계좌이체, 선불, 핸드폰 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다음 신청서 제출대기 탭으로 가서 해당 작성내용을 선택한 뒤,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와 연관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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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주택 or 상가의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 및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전월세 신고 대상 및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