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발급방법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물건을 사고팔 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등을 명기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를 말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2매를 발행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 나누어 보관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즉 거래가 발생했다면 당일, 주단위, 월단위로 서로 맞추어 의무로 발행을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산세를 낼 수도 있으니 이를 주의하기 위해서는 꼭 늦지 않게 기간에 맞춰 발행하시길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독립적으로 수익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면 내년 7월 내내년 6월까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일 경우 ex 2022년 1년간 총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의무발행 기간 만약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 2023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일 시 위에 예시의 발행 기간이 지나면 2024년도 7월부터는 의무발행이 아니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3자국기기관, 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검증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한 경우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정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제 3자는 홈택스에서 발급사실을 화인 한 후 수정발급사실 알림을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 거래 당사자의 동의 후 수정 발급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제동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1년이내, 신청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 및 취소 발급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신청인제3자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배 째라고 할 때 살짝 언급해 주면 가산세도 흘려주면 바로 발행해 줍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큰 입점몰11번가, G마켓, 더블유콘셉트 등등 매월 판매분에 관해 정산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에 정산서에 가끔 부가세가 딱 안 떨어지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럴 때는 그냥 정산서 받으신 대로 발행하세요 대량거래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시에는 판매대금 업체수수료 제외하고 정산대금이 결정되다.
보니깐 판매대금이 소수점 아래로 쪼개져서 33333.33333 이렇게 돼서 반올림해서 정산하곤 해요. 그러니깐 10 억지로 붙이지 마시고 정산서 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방법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수정발행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수정발행은 수정하고 싶은 계산서를 터치하시면 좌측 하단에 수정발급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터치하시면 됩니다. ex 매출이 없는 다른 거래처에 오발행 했을 때 예시입니다. 1. 00 거래처에 100만 원 세금계산서 발행 2. 오발행으로 취소가 불가능함. 대신 00 거래처 100만 원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3. 100만 원 , 100만 원으로 0원이 되게 만들음. 취소는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며 혹여나 거래처에서 연락이 온다면 오발행으로 동일한 금액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하였다고 말하면 됩니다.
ex 매출액 오기입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했을 때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독립적으로 수익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