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받을 실업급여 금액은받을수 있는 기간은 얼마일까

제가 받을 실업급여 금액은받을수 있는 기간은 얼마일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업 운영의 어려움이나 계약만료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때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악용하거나 허점을 파고들어 부정수급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2023년 5월부터 개정된 실업급여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반복적 수급 제재
실업급여 반복적 수급 제재

실업급여 반복적 수급 제재

이직일 기준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반복수급자로 해당되며, 이때 수급액이 50까지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봉사활동, 학원수강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되며, 한 달에 최소한 2회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액되는 부분을 보자면 5년간 3번 수급 시 10%, 4번 25%, 5번 40%, 6번부터는 50% 감액되며, 대기기간도 4주로 길어집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채우고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사람들을 반복수급자라고 칭합니다.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실업급여 일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참여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단,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외 받을수 있는 정부모음

실업급여를 받을실수 있는분이라면 신청만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1.실업크레딧 2.국민내일배움카드 3.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4.청년창업사관학교 약 1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사항을 모아봤습니다. 실업급여 QA 실업급여 신청하시면서 궁금하신점이 많이 있으실텐데요.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관련해서 몇가지 모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별 인정방식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로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를 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는 57차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4주 2회와 구직활동 1회를 포함해야 합니다. 8차부터는 구직활동만 1주 1회로 가능합니다. 자원봉사 등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이내의 기간에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져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있습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실업급여신청은 퇴사후 바로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왕초보분들도 실업급여를 단순하게 신청하실수 있도록 세세하게 글을 하나 써놨으니 신청하실분들은 아래글을 읽고 따라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뿐만아니라 상병급여 이주비청구 광역구직활동비 개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실수 있는데요.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에 접속하여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처리완료가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에서는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빠르면 다음 날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에 접속 후 구직신청을 선택하여 이력서, 체험 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약 50분을 듣습니다.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4. 교육 완료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제출합니다.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4. 신분증을 챙긴 후 지역 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번호표를 뽑고 대기합니다. 본인 차례가 되면 상담사가 요구하는 대로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반복적 수급 제재

이직일 기준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은 반복수급자로 해당되며, 이때 수급액이 50까지 감액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일용직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대상은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외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실수 있는분이라면 신청만으로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 혜택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