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웹상으로 무료 발급하기 최고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적등본 웹상으로 무료 발급하기 최고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 제적등본이란 예전에 어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장난삼아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족의 신분관계를 나타내는 호적은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제적등본 인터넷발급 신청 가끔 가다가 사망전 가족들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제적등본이 가끔 필요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의 개념과 제적등본을 인터넷을 통해 발급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등본이란? 제적등본은 위에서 손쉽게 말씀 드렸던 점과 더불어 상속등기에 관련하여 중요한 서류중 하나이기 때문에 재산을 상속할일이 있으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은 필수 서류입니다. 하지만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관계를 나타내주는 호적제도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2008년부터 시행으로 인해 폐지되고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는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호적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모든 구성원의 개인사항을 알 있습니다.
호적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모든 구성원의 개인사항을 알 있습니다.

호적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모든 구성원의 개인사항을 알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호적에는 호주의 모친, 형제, 자녀, 손자녀 추가적으로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호적등본에는 호적에 속한 사람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출생, 혼인, 사망에 대한 내용 등이 빠짐없이 적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에는 누구의 호적에 소속되었는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호적등본은 그 소속된 자 혹은 직계가족 추가적으로 발급자격을 부여받은 타인조차 확인할 수 있기에 이렇게 노출된 내용들은 곧 비오픈 영역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도에 대한 비판 의견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2008년 1월 1일. 대한민국은 결국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신설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때는 전국 시군시청 혹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서류가 전산 등록되어 있어서 어느곳에서나 발급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건당 수수료 1,000원만 있으면 되며, 신청서는 그 자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과 다르게 본인의 직계혈족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등의 제적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망자의 제적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수령 방법

직접 방문 수령 방법

인터넷에서 무상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PC, 모바일로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창구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동사무소 직원을 통하지 않고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집과 가장 가까운 곳을 검색하셔서 방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지문인식방법이기 때문에 쉽게 이용해볼 수 있고 아닙니다. 나는 직원을 통해 발급받겠다. 하시면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셔서 무인증명서발급기를 이용하시면 1000원 비용과 수수료 500원이 발생하오니 집과 가까이에 있는 분은 방문해서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적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모든 구성원의 개인사항을 알

앞서 언급했듯이 호적에는 호주의 모친, 형제, 자녀, 손자녀 추가적으로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발급받는 방법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때는 전국 시군시청 혹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수령 방법

인터넷에서 무상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PC, 모바일로 발급이 어려우신 분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창구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