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 신고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이자율이 상승하였지만, 임대 거래 보호법으로 인해 월세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없어 손해를 입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능합니다. 아래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서 작성 메뉴에 접속하시면 위 사진과 같이 귀속 연도와 납세자 번호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귀속연도별로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상단의 환급세액 일괄조회를 통해 해당 연도 및 환급금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으신 분은 신고인 기본 정보와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셔야 종합소득세 기한 후 환급 신고가 됩니다.
만약, 현금으로 수령하시길 원하실 경우에는 환급금 통장 신고에서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시면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어 해당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5년 이후 환급금 귀속
미수령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적기에 신고하여 환급금을 정정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통해 미수령한 환급금을 빠르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체계적인 소득금액과 비용을 신고함으로써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는 재작성한 내용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2가지 가산세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중간 없이 일괄 신고를 진행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오늘 신고할 부분입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세금입니다. 신고를 놓치지 않고 제때에 신고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