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방법 등 종합소득세에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신고대상, 방법 등 종합소득세에 총정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관하여 640만 명에게 제공하고, 수출기업과 산불 피해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와 납부가 필요한데요.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서면으로 발송합니다.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제공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종합소득세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손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며, 성실신고에 좋은 사전안내도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제공된 정보와 안내문을 참고하여 열심히 신고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모바일 안내 증대 디스플레이 개선 발송 일정 카카오 결제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메모로 공지 발송 모바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공지 발송 방법 개편 모바일 화면을 항목별 탭TAB 형식으로 개선하여 편리하게 확인 가능 안내문은 만 65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로,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으로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27.목부터 5.8.월까지 카카오톡 혹은 문자 메모로 안내문을 발송 발송된 안내문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신고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출기업, 산불 손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수출기업산불 손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개인지방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같은 신고해야 하고 신고/납부 대상도 종합소득세와 같지만, 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통장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과세 기간에 발생한 총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 금액매출액 필요경비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산출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른 세율을 적용과세표준 times 세율 산출세액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세금감면 후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고 기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기납부 세액을 차감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입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연금, 등등 수익이 함께 있는 근로자 등을 추가하여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수익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등등 수익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15449944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인원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5.1.5.31.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5.1.6.30. 까지 가능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운영시간도 동일하게 연장5. 1.30. 은 오전 1시까지, 5. 31. 은 오후 24시까지 전자신고 시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도 가능합니다.

국세청과 협업하여 여러가지 방안으로 납세자에게 신고편의를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 자료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종합소득세 화면우측 신고도움서비스 손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납세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며, 성실신고에 좋은 사전안내도 제공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고 안내 확대

모바일 안내 증대 디스플레이 개선 발송 일정 카카오 결제 서비스 가입자에게는 카카오톡으로, 미가입자에게는 문자 메모로 공지 발송 모바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공지 발송 방법 개편 모바일 화면을 항목별 탭TAB 형식으로 개선하여 편리하게 확인 가능 안내문은 만 65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로, 65세 이상 어르신 및 모바일 발송 실패자에게는 서면으로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는 4.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출기업 산불 손해 납세자 납부기한

수출기업산불 손해 납세자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