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로 절세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로 절세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임세소득세와 어떤 경우에 임세소득세가 면제되는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임세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볼건데요. 특히 분리관세 활용하여 임대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웝급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산출하는 종합과세와는 다르게, 합산하지 않고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과세 체제를 적용하여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관심있는 부동산 임대소득 분리과세는 각 개인별로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총 2천만원 이하일 때에만 적용되는데요. 아래 계산식에 따라서 1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건별로 다른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말합니다. 앞에 종합과세에서 등장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이런 경우인데, 2,000만 원까지는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다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은 따로 떼어서 위 종합과세 기준에 포함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까지 별도로 과세하고초과분은 종합과세한다

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공적연금은 애초에 종합과세 되지만, 사적연금은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에 포함하게 됩니다.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잘 따져 보고 수령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소득의 피부양자 영향
배당소득의 피부양자 영향

배당소득의 피부양자 영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에 반영되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연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인데요. 반면에 과세 면제 금융상품이나 무조건적으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이나 피부양자 요건 반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나 무조건적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요.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럴때 재산세 과표가 5.4 9억원이면 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분리과세Separate Taxation

분리과세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각각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각 개인의 소득과 자산에 관해 각각 세금을 부과합니다. 분리과세는 각 개인의 독립성과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과세는 어려운 개인 신고 절차와 관리가 필요하며, 일부 개인의 세금 회피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장정보

이전에 작성한 규정이 있으면 신고서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실 거라면 새로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기본사항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빈 곳은 추가로 입력합니다. 저는 기장의무는 안내받은대로 간편장부대상자로 입력하고, 신고유형은 직접 복식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기조정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고할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저는 상가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은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였습니다.

약간은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분리과세는 세율이 14가 적용되고, 종합과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 42가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살짝 다른데요. 금융소득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반영 계산식은 위 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배당소득 중에 과세 면제 금융상품 혹은 무조건적으로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 대상이 아닌데요. 그래서 건강보험료을 산정할 때 반영하지 않고 제외 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유소득 반영 여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소득세에 관해 더 철저히 알아봅시다 과세 면제 및 분리과세 항목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의 과세체계를 따르게 되는데요. 금융소득 과세는 종합과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과세대상의 금융소득과 제외 금융소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과세 면제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며 그 외에는 종합과세 대상의 금융소득이 됩니다.

과세 면제 분리과세 상품 적극 활용

금융상품중에는 과세 면제 아니면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품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ISA통장 등 아래 5가지 상품에 관해 미리 챙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소득의 피부양자 영향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요건에 반영되는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연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인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과세Separate

분리과세는 개인의 소득과 자산을 각각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납세자 및

이전에 작성한 규정이 있으면 신고서불러오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작성하실 거라면 새로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