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직장 현황신고(공동명의)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마감일이었습니다. 해당되신 분들은 다들 신고 잘하셨겠죠? 직장 현황신고에 관하여 찾아보고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직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혹은 휴업한 사업자도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면세사업을 영위하고있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수익 신고를 사업장현황신고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은 병원, 의원, 학원, 농. 축. 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입니다.
수입금액 내역
이제 매출액 즉, 수입금액 내역을 작성합니다. 이 부분은 작성하기 전에 수입금액검토표를 먼저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수입금액검토표를 누르고 들어가서 먼저 작성합니다.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방법은 내용이 많아 별도로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금액검토표를 작성 완료하고 나오면 다시 수입금액 내역 작성 화면으로 돌아오는데 위의 수입금액 내역에 수입금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도 동일한 금액이 합계에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개의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수입금액 구성 명세에서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었는지 표시합니다.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별 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기입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서 돈을 받았다면 하나하나씩 해당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그 외의 방법은 그 외 매출에 기입하면 됩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 인적사항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주택임대소득 과세 연혁
13년 예전에는 전부 과세했고, 14년18년에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2천만 원 이하분에 관하여 한시적으로 세금 미과세 했었습니다. 19년 귀속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