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매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지분만을 소이등할 수 있을까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자산 처리시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상속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속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어떠한 식으로 분할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상속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재산입니다. 상세하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정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 즉 상속소송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장남인 갑은 아버지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습니다.
사업개시일
창업한지 7년 이내의 사업장이라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개시한 날은 법인일 경우 법인설립등기일로 판단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신청인이 창업기업으로 신청하려는 기업 이전에 창업한 경력이 있다면, 같은 업종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도나 파산 등의 이유로 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설립한 경우라면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창업한 기업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향후 전망
이번 소송에 대하여 구광모 회장 측에서는 이미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서명하고 적법하게 완전한 상속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민법 규정상으로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침해된 것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고민법 제999조, 구본무 선대회장이 별세한 지 이미 5년 가까이서 경과했기 때문에 무리한 법정소송 제기가 아니냐는 시시야각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영식 여사와 두 자녀들이 이런 일반적인 민법 내용도 모르고 소송을 제기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지난 해 7월부터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다시 상속을 해야 해야만 되는 내용증명을 총 3차례에 걸쳐 보낼 정도로 오랜 준비와 검토를 거친 후에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