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실무_가족돌봄휴직

지방공무원 인사실무_가족돌봄휴직

모든 공무원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제외하되, 1월 1일을 제외한 연도 중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의 사유로 호봉제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해마다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가 1개월은 역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30일을 1개월로 계산 나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휴직질환 외국유학,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은 계속 지속적인 상태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공무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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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규채용

다. 신규채용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현실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 전년도 12월 1일(해당연도 6월 1일) 신규채용자는 해당연도 1월(7월)에 영 제6조제1항에 의한 정근수당액의 1/6을 지급하나, 전년도 12월 2일(해당연도 6월 2일)이후에 신규채용된 자의 경우 해당연도 1월(7월) 정근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아동휴직 급여정산 및 경력산정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150만원범위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그 공무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그 상한액은 250만 원으로 합니다. 이야말로 받는 금액은 월봉급액의 80로 계산된 총지급액의 85로 복직 후, 6개월 연속근무를 했을 때 일괄 합산하여 15분의 차액이 지급됩니다.

복직일에 휴직기간을 산입 하여최초 1년 이내에 한하여 승급기간으로 산입합니다. 단,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전기간(최대 3년)을 산입합니다. 승진소요최저연수, 경력평정, 호봉승급 및 정근수당 지급 기준 연수는 첫번째 자녀의 경우 최초 1년만 인정하고 1년 이후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전기간이 인정됩니다.

불임난임휴직

1. 사유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2.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정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3. 재직경력 인정 경력평정 미산입, 호봉승급 제외4. 보수 임금 휴직기간이 1년 이하 봉급액의 70,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 봉급액의 50 지급 수당 정근수당은 휴직 1월에 관련해서 수당액16 감액 지급, 기타수당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0.3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은 0.5 감액 지급 5. 그 외 참고사항 신청 시 입증서류 모자보건법 제11조의3에 따른 불임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휴직 중인 공무원은 6개월마다.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공무원 임용 전이나 임용 후를 불문하고 현역군인 아니면 전투경찰순경이나 교정시설의 경비교도 등 군복무기간구체적 인정복무기간은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82.9.10. 85.12.31. 방위소집 입영자로 지방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별표1의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에 따라 호봉 재획정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연수를 계산반영한다변경된 근무연수 반영 기준일 19.2.1. 다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간단하게 일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 1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전일제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근무연수에 산입 2 13.12.31. 이전의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간단하게 일하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전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연수에 산입하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라 휴직처분

1 제14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 제3호고용, 국제교육 제3호의2육아 제3호의3노조전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환 아니면 부상에 의한 휴직기간은 현실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합니다. 2 제14조제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 제3호고용, 유학제3호의2육아 제3호의3노조전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환 아니면 부상에 따른 휴직 이외의 휴직처분기간은 현실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 신규채용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현실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휴직 급여정산 및

월봉급액의 80월 70만원150만원범위내이며,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임난임휴직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