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월차, 연차, 반차, 유급휴가, 주휴수당 뜻
현재 음식점, 주유소, 회사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알바를 하며 돈을 벌고 있지요. 월급제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도 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충족되면 지급 가능하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이 정해진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급만 받고 일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현재는 주 소정근로시간을 채우게 되면 별도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어야 사업주로부터 빠짐없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독이 될 수 있는 주휴수당 뜻과 계산 방법 그리고 가산 수당이라고 불리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까지 차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주휴수당 대상자로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일용직 등등 1주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단, 월급을 받는 인원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일을 사용한 경우, 수습인 경우 역시 주휴수당 지급대상자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요건 중 중요한 부분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근로자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1주일 동안의 근무 중 중간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됩니다.
최저시급으로 오늘 8시간씩 주 5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89,620원 76,960원
2 최저시급으로 오늘 8시간씩 주 2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경우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파트타임근로시간 주 근무 횟수 법정 1주 근로시간 법정 1일 근로시간
법정 근로시간은 한주에 주 40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왜 C는 단 이틀 근무했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을까?
“C”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금, 토 이틀 근무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의 요건 모두를 만족했다. ∮ 근로기준법 제 18조 3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 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해결법
주휴수당은 임금과 동일하게 보므로 주휴수당을 안주면 임금체불과 같다고 볼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되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히 신고를 접수할 있습니다. 물론 직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도 신고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미지급 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란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개수입니다. 줄여서 연차라고도 말합니다. 연차는 노동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휴일을 사용한다고 해서 월급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에 따라 발생조건이 다른데, 연차 발생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동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총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1년간 80 미만의 기간동안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간결하게 정리하면,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매년 15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총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당해 최대 1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못 받을 때
근로기준법 55조에 위반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노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주휴수당이 누락되는 건은 금액이 크지 않아서 노무사 비용이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 본 금액이 크다면 꼭 전문 노무사에게 상담받고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공인 공인노무사 변호사나 법무사보다. 고용노동법에 특화되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주휴수당을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적이 있는데요. 사장님이 법을 잘 알고 미리 챙겨주시면 좋겠지만, 정말 몰라서 안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주휴수당 대상자로 아르바이트나, 단기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 일용직 등등 1주일,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는 모두 주휴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으로 오늘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이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왜 C는 단 이틀 근무했는데도 주휴수당을
C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금, 토 이틀 근무로 계약서 작성을 하였고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수 개근의 요건 모두를 만족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