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보수 외 소득 건보료 부과 기준 계산하기 (feat 금융소득, 기타소득 2000만원 초과시)

직장인 보수 외 소득 건보료 부과 기준 계산하기 (feat 금융소득, 기타소득 2000만원 초과시)

참고로 세금 관련해서는 서대리의 2차례 책인 에서 제대로 말하고 있으니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이 책을 추천합니다. 임금 없이 배당금만으로 생활해야하는 가정이니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건보료를 계산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직장가입자 건보료를 단순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내가 임금 기준으로 건보료를 반반 부담하고 임금 외 수입이 2천만원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만 추가로 건보료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배당금이 3천만원인 직장인이라면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뺀 1천만원만 추가로 건보료 부과 대상입니다.

현재 건보료율이 7.09이고 임금 외 추가납부는 회사에서 반을 안내주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다.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연소득 3,800만원 336만원 12 288.66만원 소득평가율 금융, 기타소득 100 288.66만원 x 100 x 7.09 204,664원 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204,664x 0.9082 7.09 26,216원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 230,880원 연 환산 2,770,560원 보수외 수입이 3,800만원의 경우매번 277만원의 건강보험료 추가로 지출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배당소득
지역가입자의 배당소득

지역가입자의 배당소득

먼저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수입이 없으면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데, 다른 소득은 없고 미국 주식으로 배당을 받는 경우 최대 7800만원까지는 추가적인 세금이 없습니다. 이는 기존의 분리과세원천징수 세금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은 7200만원까지 추가 세금이 없습니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을 계산하고, 종합소득 등급에 따라 보험료 냅니다.

지금까지는 직장가입자와 비슷하게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합산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연 1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09 소득월액 연소득 3,800만원 2,000만원 12 150만원 소득평가율 금융, 기타소득 100 150만원 x 100 x 7.09 106,350원 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율 106,350x 0.9082 7.09 13,623원 매월 소득월액 보험료 119,973원 연 환산 1,439,676원 보수외 수입이 3,800만원의 경우매번 144만원의 건강보험료 추가로 지출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거래시 참조해야 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총 정리

기본 공제금액 : 250만 원세율 적용 : 250만 원 초과 시 22% 세금 납부 (세율 20% + 지방소득세 2%로 총 22%입니다)신고 기간 : 매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랑 동일합니다. )신고 방법 : 해당 증권사 대리신고나 국세청에 자진신고미 신고 시 : 미 신고 시 가산세 20% , 과소신고 시 가산세 10% , 납부 불성실행 하루에 0.03% 가산세 추가 예를 들어 미국주식으로 연 1000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 1000만원 – 250만 원(기본공제) = (750만 원에 대한 세율 22%) 165만 원을 다음 해 5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지역가입자의 배당소득

먼저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월액 보험료

1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x 소득평가율 x 건강보험료율 7.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