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 표준 임금 포함되는 경우와 계산방법

직책수당 표준 임금 포함되는 경우와 계산방법

장기근속수당은 장기간 근속한 직원들에 대한 배려, 우대, 포상의 의미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는 수당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노동법에 다른 기준은 없으며 회사의 내부 규정과 기준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장기근속수당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계속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직종과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긴 시간 일을 할수록 업무 연관 경험과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업무능력과 성과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업무기간이 짧을수록 해당 분야에 대하여 마스터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치 않아 높은 업무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없습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입사해서 장기간 근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일시적으로 지불된 임금이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자(본인)가 일한 돈을 어느정도로 받았는지 알려주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일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20만 원씩 받았고, 성과를 잘 내서 상금 1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평균임금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수당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수당, 직급이나 직책이 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직급직책수당, 부양가족 수에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격수당,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조정보전수당, 최소 지급한도가 정해진 성과급, 정기적매월, 격월 등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미만 아니면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2년에 연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최대 25일 입니다.

통상임금의 계산법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과 월 통상적 수당의 합계를 월 통상 근무시간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 통상 근무시간 수는 주당 근무시간과 주휴일을 곱한 값으로,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 월급이 250만 원이고, 기본급이 2,202,860원, 식비가 100,000원, 교통비가 197,140원이라고 하면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금 계산 방법

일반적인 임금 연봉 divide 12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divide 근무일수 이곳에서 근무일수는 주당 근로시간과 휴일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 44시간 근무하고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근무일수는 226일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휴일에도 근무 중인 경우, 근무일수는 243일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휴일에는 근무하지 않는 경우, 근무일수는 209일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의 일반적인 임금 포함여부

단점은 장기근속수당 혹은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냐 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임금항목이 아니라 임금의 범위 아니면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도 높아질 것이고,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반대가 될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고정적, 일류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분명한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 판례는 장기근속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급여, 실업 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사용되는 임금 개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주요 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 수당으로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근속수당, 직급이나 직책이 되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직급직책수당, 부양가족 수에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격증 소지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격수당,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조정보전수당, 최소 지급한도가 정해진 성과급, 정기적매월, 격월 등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서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은 4주를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