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지원금 중소기업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청년채용지원금 중소기업지원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 대상을 보시면 1개월 이상고용을 유지한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월230만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최저 임금을 준수하는 기업, 고용 보험 가입 및 전년도 임금 수준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가 해당이 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30인 이상도 해당되는 업종은 경비원, 청소원, 고령자 고용 사업장, 자활기업, 산업위기 사무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이나 근로복지공단을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잘 준비를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자격 요건, 노동자 수 등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를 거쳐 승인이 나게 되면 사무실 계좌로 현금 지급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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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1. 지원대상 2. 지원기간 및 금액 한도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며, 이후 6개월 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회, 3회차로 분할 지급하고,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 시 일시 지급합니다. 다만 청년의 채용 시기에 따라 지원금은 2024년 이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30명으로,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청년 1인당 1년차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 12개월, 2년 차 최대 480만 원24개월 근속 시 으로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제공한 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참여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