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적금통장 신청방법 가입조건

청년 적금통장 신청방법 가입조건

23년 11월 6일월부터 접수가 시작되는 청년 저축통장 신청기간 및 조건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5년간 납입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수령받을 수 청년도약계좌지만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물론이고 비과세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만 19세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희망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 월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 월 21,00024,000원 등을 더해 만기 시, 5,000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입니다.


기본 금리 우대 금리
기본 금리 우대 금리

기본 금리 우대 금리

신한 청년도약계좌는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데, 이 기간에는 매 1년마다. 변동된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기본이자율 연 4.50 우대이자율 연 1.50 연 6.0 만기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 기본이자율 우대이자율조건충족 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청년도약계좌가 만기 되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출금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되고,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영업일에 입금됩니다.

청년 저축통장 가입기간
청년 저축통장 가입기간

청년 저축통장 가입기간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입니다. 단, 해당 기간 소득액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 확정 과거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됩니다.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 22년 1월 12월 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은 6천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 3개년 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 과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종합 과세란 이자나 배당소득등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해당여부는 은행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일정 소득액이 없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저축통장 신청 조건 지원대상

가입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3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32 개인소득 요건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소득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전년도의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인 이하인 경우 단, 세금 미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다만, 소득액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합니다.

23년 기준 중위 소득 180 금액

가구소득의 경우 본인 포함 가구원들의 소득 합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기에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며, 소득액이 없는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가 않답니다. 단, 아르바이트생(알바)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저축통장 금리

청년도약계좌는 안정되는 자산 형성을 위해 금리 변동에 의한 위험을 막고자 최소 3년 동안은 고정 금리로 운영이 됩니다.

이후 2년4년 차부터는 변동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 여부, 우대 조건 성취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중도해지 시 이자율과 특별중도해지

중도해지 시 이자율 중도해지 이자율은 가입기간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는데 하지만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0.10가 적용되며, 1개월 이상인 경우 경과기간에 따른 차감률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특별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들어가는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증빙서류와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영업점에 제출해야합니다.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6개월 이내계약해지일전에 발생한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가입자의 최초 주택취득, 해산결정 아니면 파산선포 예금해지 시 불이득 신한 청년 저축통장 개설 후 만기 전에 예금해지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으며, 기본이자율 대신 중도해지이자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본 금리 우대 금리

신한 청년도약계좌는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되는데, 이 기간에는 매 1년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저축통장 가입기간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 소득

직전 과세기간 22년 1월 12월 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은 6천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