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도 할수있는 첫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아주 간단 30초)

초등학생도 할수있는 첫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아주 간단 30초)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2조 4항 1호에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양하게 기록된 경우 경정에 의해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물리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21조에 경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현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선박연관 부채 2,420,812,55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을 매수하였으나, 부채금액을 누락한 현금지급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국세 기본법 제 45조의2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취득한 선박의 양도와 관련해 법인세 수시부과 사유로 선박이 압류되었으며 경정 등의 청구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아 선박매수와 연관된 부채가액을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상품 정보 입력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상품 정보 입력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상품 정보 입력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답니다. 건별 발급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세금계산서영세율 포함이라는 항목이 보일 텐데요. 공급자에는 계산서를 발급하는 기업 정보가, 공급받는 자에는 상대 업체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입금 날짜와 공급받는 자의 상호, 대표자 이름, 직장 주소, 업태 및 업종, 이메일 주소를 꼼꼼히 기입합니다. 구체적인 규격이 없는 상품이라도 당황하지 말고 공란으로 두시길 바랍니다.

대신 단가와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은 빠트리면 안 되겠죠? 공급가액, 세액 자동계산 기능이 있으니 어렵지 않아요. 끝으로 입금을 하기 전이라면 청구를, 입금이 진행됐다면 영수에 체크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혹시라도 입력한 정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다시 한번 내용 확인 창이 뜹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내용 입력하기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내용 입력하기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내용 입력하기

첫째 하나하나 발급할 수 있는 건별발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별발급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칸이 나옵니다. 공급자는 사업자 발급하는 사장님을 뜻하는 칸으로, 로그인한 정보가 잘입력되어있는지 확인해줍니다. 이제 준비물에서 언급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펼쳐놓고 정보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 rarr 등록번호칸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공급받는자상대방의 직장 소재지 주소정보가 뜹니다. 여러주소가 뜨는경우 공급받는자상대방의 직장 소재지 이전된 이력이 함께 뜨는 것이므로 현재 소재지0번을 체크 후 하단에 선택을 클릭해줍니다.

알고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알고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알고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전자라는 단어를 떼고, 세금계산서에 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란 부가세법 연관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해 주는 증빙서류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 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주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행할 때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아무나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에게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납부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재화 아니면 서비스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했음을 확인해 주는 문서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제구분 체크 후 생체인증으로 발급하기

청구영수 선택 후 작성된 발급정보 화면의 작성된 내용을 확인한 후 발급미리보기 클릭합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맨 하단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인증수단 선택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생체인증을 선택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청구와 영수 : 대금을 정산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때는 청구, 대금을 받은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라면 영수를 체크합니다.

인증수단 선택 창이 나오면 생체인증지문안면을 선택하여 생체정보 인식이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됩니다.

이 단계에서 생체인증이 아니라 전자세금서발행용 보안카드로 계산서 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하게 화면을 모두 보여드리느라 이미지가 많지만 실제로 진행해 보시면 절차와 인증이 매우 간단합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 시 공급시기 판단 요령

도급계약서에 선금, 기성금, 잔금 기준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금은 수급인 즉 시공하는 종합건설회사가 도급인 즉 시행사에게 대금 청구요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급인은 받은 섬은 해당 건설계약에 연관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노임을 지급하거나 자재를 구입하는데 첫째 사용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선금을 수령한 날짜나 기성금을 충당한 날짜를 작성일자로 해서 발행하면 됩니다.

기성금은 도급인이 검사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세금계산서는 기성금을 받은 날짜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검사완료일이 전월 말일이고 대금지급일이 12일이면, 작성일자는 12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자 공급받는 자 및 상품 정보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내용

첫째 하나하나 발급할 수 있는 건별발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고하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자라는 단어를 떼고, 세금계산서에 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