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법원 2023 4 27 공포 2021다276225, 276232 판결
경제, 금융 용어 가등기담보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기면 행사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등의 가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해 두는 제도입니다.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아니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것을 꾀하고, 동시에 진행하여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 아니면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행하는 담보형식입니다.
가등기 말소 등기신청
가등기 말소 등기신청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가등기 말소등기 신청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해지증서가등기의 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필증가등기 필증 가등기 말소등기는 가등기 권리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와 일반담보의 차이점
가등기담보는 일반적인 담보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물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는 일반담보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입니다. .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일반담보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담보물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은 경우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등기담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담보물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 아니면 제 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 예약 아니면 매매예약 등을 체결하고, 동시에 진행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 : 소비대차로 인한 대물변제약정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공사대금채권, 매매대금채권,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약당시 담보목적물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담보부동산에 대한 예약당시의 시가가 그 피담보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담보의 법적 규제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가등기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면으로 약정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 유효합니다.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은 채무자 아니면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이어야 하며,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은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될 수 없습니다..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은 채권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방법과 평가기준일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합의하여 정합니다.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은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가등기담보의 장단점
가등기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채권의 보전과 회수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또한 채권자는 담보물의 가치가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채권의 이익을 더욱 높일 수 있어요. 채권자는 담보물의 관리 및 보존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담보물의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채권자는 담보물의 수익과 부담을 즉시 인수할 수 있으므로,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을 즉시 누릴 수 있어요. 채무자는 가등기담보를 통해 채권자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의 조달이 용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등기 말소 등기신청
가등기 말소 등기신청은 가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등기담보와 일반담보의
가등기담보는 일반적인 담보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법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 아니면 제 3자 사이에서 대물변제 예약 아니면 매매예약 등을 체결하고, 동시에 진행하여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법률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