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격리기간, 증상, 생활지원금 완벽정리
요즘 마스크가 완전 해제되고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5만 명대까지 늘어났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다시 확진이 되고 있는 경우에서 격리기간과 지원금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7일 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변경 후에는 5일 동안 격리하며 자율제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격리는 의무적으로 해주셔야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격리기간 5일 주의하실 점은 5일간 격리 마지막 날짜가 지난 다음 날 완전히 해제가 된다는 점 꼭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지키지 않을 시 지원금 신청도 불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양성확인 알림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온라인을 통하거나 전화 아니면 대리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 격리나 입원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격리참여자로 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입원치료
코로나 확진자의 치료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확진자의 임상적 상태를 확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증상 아니면 감염으로 인해 직접 촉발된 주증상이 확인되고 입원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격리병상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 응급실로 내원하여 처치 아니면 검사 후 해당 진료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입원 가능일반의료체계 동일합니다.
지정격리병상 소유 의료기관은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병상으로 자체 수용, 그 외 사례는 일반격리병상일반병상으로 수용하게되며, 지정격리병상 미소유 의료기관은 지정격리병상 입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고 판단된 경우 지정격리병상 소유 의료기관에 직접 전원 의뢰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확진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으로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보조금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합니다. 이외 우편과 팩스, 이메일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격리기간 종료된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 인서만 제출하면 알아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는 코로나 격리로 인해 유급휴가를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로 내용을 작성하여 기업 인사과나 총무과 에서 직인을 받으면 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휴일을 사용했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무급휴가를 받은경우 재택근무를 했다면 모두 유급휴가를 미제공한 것이 됩니다. 연차는 내 원래 휴가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 미지급 신청서 데이터를 첨부하니 필요하신분은 출력하셔서 사용하면 됩니다.
생활지원금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코로나 확진자는 의무적으로 격리할 필요는 없으나, 권고에 따른 격리 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이행한 경우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셔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격리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도와주고 있습니다.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 지원으로 인원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원금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00%를 산정합니다. 가구원 수 산정기준 및 소득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플 비대면 처방받기
확진자의 경우 약처방에 드는 진료비가 공짜로 지원됩니다.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신 분은 앱을 통해 진료를 보시고 약을 처방받고 배달비 지원을 통해 집에서 편하게 약을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닥터나우 2. 올라케어 다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만큼 개인위생에 철저하게 신경 써주시고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격리 기간은 철저하게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격리참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양성확인 알림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온라인을 통하거나 전화 아니면 대리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입원치료
코로나 확진자의 치료는 자율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확진자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으로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