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격리 의무 해제(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코로나격리 의무 해제(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방역당국은 6월 1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한다고 알렸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은 이전 7일 의무 사항에서 5일 권고로 바뀐다. 3년 4개월 만에 방역조치가 대부분 해제되었다고 할 있습니다.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되고, 교육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학생은 학교에서는 코로나 19로 등교하지 않아도 5일간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입국 후 3일 차 PCR검사 권고도 종료됩니다. 위험 집단 중심의 PCR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용을 중단됩니다.

이제는 의무는 아니고 권고로 변경되어 거의 코로나19의 일상이 되돌아 가고있습니다.


마스크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만 의무
마스크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만 의무

마스크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만 의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착사용 목적 해제됩니다. 아직 병원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되고, 의원과 약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용할 있습니다.

격리의무가 사라진 확진자는 지정의료기간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의료치료비, 격리지원금 등 지원 유지 입원치료비와 격리지원금은 당분간 계속 유지되고, 백신접종은 누구나 공짜로 가능하며, 치료제는 무상으로 공급이 됩니다.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이 될 예정이고, 건강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근차근히 시행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제외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제외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제외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해외입국 격리자 해외입국 격리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단, 해외입국 격리 기관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하여 해외입국 격리기간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됩니다.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자가격리 지원금 지급 후 격리방역수칙 위반 시 환수 조치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뜻은?

격리시점에 납부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지급합니다. 격리여부와 연관 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코로나지원금을 신청지급받으려면, 4인 가구 기준 월 18일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가구 혼합기준이하면 격리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실 분은 로 들어가시면 조회가 가능하고, 콜센터 전화15771000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인 부담금?

여태까지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진료 비용과 약 처방 비용 등이 모두 무료였지만 변경 이후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022년도 1분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1인당 평균 재택 치료비는 의원급 의료 기관 기준 진료비 1만 3000원, 약국 6000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적은 재택치료비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택 치료자가 비대면 진료 등을 이용해서 현장 수납이 불가능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지불,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종사자수 30인 미만 중소기업에만 유급휴가비가 지원됩니다. 참조하여 정부 당국에서는 재정적 효율성을 취약계층, 어려운 분야 중심으로 집중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중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절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급휴가비 지원은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및 방역 수칙 위반자, 중견 및 대기업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유급휴가비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문의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인 알림 문자 발송 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3. 격리이행하기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지침 권고에 따른 격리이행 방법 준수하여야 합니다. 4. 코로나 바이러스 생활지원비 신청 생활지원비는 정부 24 및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유급휴가비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가능 5. 지원비 지급 지급자격 확인 후 지원비 지급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확인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스크는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곤 실내 마스크 착사용 목적 해제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제외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격리시점에 납부한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