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총파업 예고 어쩌다가
24일 0시를 기하여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함과 함께 안전운임제 지속을 요구하며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파업에 이어 대규모 총파업에 나섭니다. 6월 파업이후 5개월만에 실시하는 파업은 지난 파업과 비슷하게 사회 전반의 물류 대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이번 시간에는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이것이 미치는 파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파업에 앞서서 협상을 위해 강하게 나온다는 인식을 받기 마련이지만 여기까지 온 이상 어쨌든 오늘 이상은 무요건 파업을 할 전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화물연대 파업에 이어 민주노총 역시 노동 개악 저지,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요구하면서 23일부터 공공운수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면서 파업을 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6월 피해규모액이 정부 추산 약8조 규모로 계산된 여건에서 이미 화물연대 측은 지역별 운송거부 대상 품목을 발표하였습니다. 첫번째 컨테이너는 의왕, 평택항, 부산 등 주요 컨테이너 화물이 출고하는 지역이 모두 해당되며 강원, 충남, 충분의 경우 콘크리트 운송을 거부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사현장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며 포항의 철강, 전남의 반도체 화학단지, 대구 경북은 구미산당 생산제품, 제주 농산물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원자재들의 운송을 막기 때문에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주요 쟁점 안전운임제
화물대대는 경유 가격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유지 및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있습니다. 반면 화주운송사 등은 안전운임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수출입기업의 부담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화물대대는 2022년 11월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상품 확장 등을 요구하며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화물대대는 앞서 2022년 6월 당시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상품 확대를 의논하는 조건으로 8일 만에 파업을 해제한 바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5개월이 넘도록 안전운임제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아 다시 파업을 하게된 것입니다.
안전운임제 현황
현재 레미콘과 컨테이너,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아 적정 임금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처음 도입되었을 때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경영을 하고 이후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로 시작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는 2023년에는 해당 제도라 종료되어야 하는데, 화물연대에서는 일종의 최저임금 역할을 하고 있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경기침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까지 발생하면 국내 경제에 치명상일 수 있어요. 이에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운영할 수 있게 일몰의 연장을 제시한 상황이지만 이를 화물연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6월 경에도 화물대대는 유사한 이유로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입장
처음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출시한 이유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 화주와 운수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면서 기사들의 월 평균 소득은 증가하고 근로 시간은 감소했기 때문에, 근무 여건이 개선된 것은 확실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대중대중교통 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는 오히려 시행 전에 비해 10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의 대중대중교통 사고는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효과는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2019년 사고 건수는 690건이었고 2020년엔 674건, 그리고 21년에는 745건으로 화물차의 사고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또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년 21명에서 20년에는 25명, 그리고 작년에는 30명으로 역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화물연대 파업과 그와 연관된 안전운임제 일몰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노총 화물대대는 대부분 국내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운송 배달원인 화물차 기사들은 특수고용직 형태의 자영업자로 분류됩니다. 화물대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하며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란 화주운송하는 화물의 주인가 화물차 이용 운임을 지나치게 적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표준운임을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 최대 500만원을 물려서 화물차 기사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너무 적은 운임 때문에 화물차 기사들이 과적이나 과속을 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화물 운송기사의 사실상 최저임금제로 보시면 됩니다. 일몰제란 해가 지는 일몰처럼 시간이 지나면 법률이나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 주요 쟁점 안전운임제
화물대대는 경유 가격 폭등으로 안전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도의 유지 및 적용 확대를 주장하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안전운임제 현황
현재 레미콘과 컨테이너,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는 이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아 적정 임금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정부의 입장
처음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출시한 이유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