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세전(세후) 기간

퇴직금 계산기 세전(세후) 기간

최근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뒤 퇴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받게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사를 꿈꾸며 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 하고 한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 많을 듯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기준이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막상 헷갈리게 마련이죠.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과 기한에 대하여 알아보고, 퇴직금 세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그리고 내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퇴직금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과 노동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속연수 1년 이상이며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장의 규모와 독립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상여금 퇴직금
상여금 퇴직금

상여금 퇴직금

매월 받는 월급과 몇 달에 걸쳐 한 번씩 받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 직전 3개월을 갖고 계산을 하는데 만약 추석이나 설날을 끼고 다음 달 퇴사를 하신다면 상여금을 퇴직금 계산에 포함해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해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여금은 매월 받는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상여금은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을 모두 더 한 다음 12로 나누고 곱하기 3 해서 나온 금액을 퇴직금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계산기 주의점
퇴직금계산기 주의점

퇴직금계산기 주의점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본인이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단, 조건이 있었으나 무요건 1년 이상 일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6개월 일하고 그만두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에 쉰 기간이 있어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5개월 쉬고 다시 7개월간 계약직으로 일했다면 총 2년 8개월을 일한 셈이지만 이럴 때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월 중간 퇴사

월 중간 퇴사하시는 분들이 망설이는 부분은 12월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11월 중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 시 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본인이 손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월 중간 퇴사를 하시는 것도 직전 3개월 조건에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11. 15일 퇴직 직전 3개월 결론은 월 중간 퇴사하시는 분들도 퇴직금 계산 시 손해 보는 일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2가지

노동법에 따른 퇴직금 계산방법은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X 30 X 재직일수365 2.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전 3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 3개월 총 근무 일수 보통 노동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만, 다른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그 기업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보통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세전 금액이며, 세후 금액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기네이버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의 방법을 참고하되, 더 손쉽게 퇴직금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쪽 퇴직금 계산기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도 있지만, 아래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계산기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 직전 3개월 급여 총액 X 근속연수 퇴직금 계산방법입니다. 이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공제 전 세전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업 내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필요한 점은 계산법이 어렵거나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무료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벌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및 벌금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는데 만에 하나 못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다른 퇴직금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본인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에서 신고해도 되고,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어 신고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 남기는 방법 1. 아래의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클릭합니다. 3. 등록인근로자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4. 피진정인(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현재 근로자 수를 제대로 모를 경우 퇴직 당시의 인원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 5. 진정내용을 양식에 따라 입력합니다. 6. 관할관서는 회사주소로 등록합니다. 7. 연봉근로계약서 등 근로 사실이 입증되는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8. 등록을 선택해 진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 퇴직금

매월 받는 월급과 몇 달에 걸쳐 한 번씩 받는 상여금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계산기 주의점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는 돈인데, 본인이 일을 그만두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중간 퇴사

월 중간 퇴사하시는 분들이 망설이는 부분은 12월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11월 중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 시 직전 3개월 급여로 퇴직금 계산을 하는데 본인이 손해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십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