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계산
근로, 노동, 복지 상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는 해당 상태에서 퇴직금 요건과 가능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 내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관하여 지연 이자 연 20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징계해고 등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제외된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1주일에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 요건 만족시 해고와 별개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고용 형태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 후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조사는 퇴직금 미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원인을 파악합니다. 사업주에 대한 지시 조사 결과 퇴직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확실한 지급 기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확인 및 후속 조치 퇴직금이 지급된 후에는 근로자가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그럼에도 고용주가 기간 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요청을 받고도 퇴직금 지급을 반대하는 경우 퇴직근로자는 기업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는 직접 방문, 팩스 혹은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고용주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되며 만약 고용주가 시정지시마저 따르지 않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분의 임금
30일 분의 임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여러가지 요소특별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가 있으므로, 계산은 대략적인 참고용입니다. 현실 퇴직금 계산은 회사의 급여 체계, 근로 계약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 아니면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필요한 법적 의무사항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 이후 퇴직금을 요청 할 경우,일반적으로 퇴직 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꼭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연 일수만큼 연 20의 자연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
Q1. 퇴직금은 월급에 포함해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미리 지급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3년 이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있습니다. Q2. 급한 사정이 있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퇴직금과 DC형 퇴직연금 중간정산, 이럴 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의 전세금 아니면 보증금 부담 3.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 부양가족의 요양비 부담 4.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결정5년 이내을 받은 경우 5.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가족이 손해를 입은 경우 6.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중도인출 불가 단, 퇴직금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최종 퇴직 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지급기준
1주일에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절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 후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