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개인연금예금 해지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퇴직연금개인연금예금 해지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by. 선셋Inc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작년에 IRP,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를 납입하셨던 분은 종합소득세 공제를 받으셔야 해요. 하지만 홈택스에서 입력하려니 조금 어렵습니다. 입력방법과 헷갈릴 만한 부분을 정리해볼게요. 또한 IRP는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모두 되는 반면에, 연금저축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한도는 4백만원까지 밖에 안 됩니다. 만약 세금공제 한도를 7백만원9백만원까지 받고 싶은 분 중에 연금저축으로 납입하는 분들은 4백만원까지만 연금저축을 납입하시고 나머지 3백만원5백만원은 IRP로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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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부양가족공제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 한 분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아들뿐만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그리고 며느리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 나이가 만 60세 이상의 이어야 하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만 70세 이상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경로우대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다른 형제가 부모님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연 1200만원 기준 별도의 글 발행 예정

포함되는 소득 : 세금공제 받은 “연금저축+IRP 원금 및 운용 수익”, 퇴직금의 “운용수익”(원금 자체가 아님) 포함되지 않는 소득 : 세금공제 받지 않은 금액(세금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했거나, 애초에 세금공제 대상이 아닌 연금보험), 퇴직금 원금, 국민연금(국민연금은 1,200만원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대신 그 자체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1200만원은 실수령이 아닌, 세전으로 1200입니다.

5.5 연금소득세를 감안해서, 실제로는 1134만원만 받아야, 세금66만원, 5.5까지 하면 1200만원이 됩니다.

배우자 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은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근로자는 수입이 많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작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때까지 연봉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총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때문에 배우자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부동산 양도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안됩니다 배우자가 사업자라면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부가세 신고매출액 혹은 회사로부터 받은 총보수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합니다.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액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액공제에는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금공제 등이 있습니다. 기장세금공제 모든 사업자가 업종별 수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합니다. 이럴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쓰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금공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럴때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은 한국과 외국의 세율 중 낮은 쪽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재해손실세금공제 :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해로 인해 재산이나 수입이 감소한 경우, 그 손실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기타공제되는 소득공제 항목

교회나 절 등에 기부한 기부금이 있으면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을 불입했다면 연금저축공제, 지역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따로 사는 부모 포함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은 50만원의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본인 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본공제 나이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수입이 없는 부모 혹은 대학생 자녀등의 기부금도 해당됩니다. 단, 정당기부금은 본인 기부금만 공제 됩니다. 참고해서 한국납세자연맹에 낸 후원금의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따로 사시는 부모님도

가장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 1200만원 기준 별도의 글 발행

포함되는 소득 : 세금공제 받은 “연금저축+IRP 원금 및 운용 수익”, 퇴직금의 “운용수익”(원금 자체가 아님) 포함되지 않는 소득 : 세금공제 받지 않은 금액(세금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입금했거나, 애초에 세금공제 대상이 아닌 연금보험), 퇴직금 원금, 국민연금(국민연금은 1,200만원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대신 그 자체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1200만원은 실수령이 아닌, 세전으로 1200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배우자 공제

세법상으로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