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또, 시행령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안건이 지난 11일 대통령님의 손가락 선택 하나로 빛의 속도로 개정안이 시행령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일부터 즉시 시행 중입니다. 이제 전기세에 포함 되어 징수 되었던 수신료를 따로 납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전기를 활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전기세와 함께 납부하던 것이 tv수신료입니다.

tv 수신료는 94년 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위탁하여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매월 2500원씩 부과 되어 왔어요. 금액이 크지도 않고 전기세와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tv 수신료의 존재를 모르는 국민들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8월 초부터 tv수신료 납부용 지정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고지서는 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분리 징수의 장단점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인원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변경 전에는 TV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자동으로 부과되어 나중에 이를 알아도 환불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만약 TV를 갖고 있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 이 부과됩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이후에 TV 미설치 등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3개월을 기준으로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1. 환불 금액이 3개월 이내 한국전력공사 국번 없이 123번 유료로 전화해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고지된 전기요금 청구서의 한전 고객번호,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확인 후 환불 받을 계좌를 말씀하시면 영업일 기준 23일 후에 환불 금액이 입금됩니다.

2. 환불 금액이 3개월 이상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해 환불 요청을 합니다. 부당청구된 기간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로 방문 검사를 하진 않으나 집 내부의 사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TV수신료 납부 의무

방송법 개정안 시행령이 시행되는데 하지만 방송법에 따라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전은 사용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의 강제조치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추후 KBS가 현장조사를 통해 TV수신료 연관 확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해 미납 수신료를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TV수신료가 TV를 시청하는 사람의 의무라면, 직접 자율적으로 TV수신료를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안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통장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하나하나씩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안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전용 앱 한전ON에서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분들은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kbs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전기는 들어오지만 tv를 시청하지 않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분리징수가 시행 되고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단전이 되는 일은 없어 질듯? 보입니다. 하지만 방송법에 의거해서 월 수신료 2500원의 3인 70원을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방통위의 승인 하에 강제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네요, 이 강제집행의 의미가 tv 수신을 끊는다는 의미인지 상세한 의미는 알수 없으나 수신료를 내지 않고 tv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기 까지 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방법에 대하여 다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분리징수는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리 징수의 장단점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게되면 집에 TV가 없는 인원은 쉽게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신청 이후에 TV 미설치 등의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