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직장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퇴사자로 연차수당

평범한 직장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퇴사자로 연차수당

연관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아니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생략 사용자는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쉬는날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윤리 등에서 정하는 표준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거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1. 연차 발생의 기본 원리

연차는 처음 입사 후 1년 만근을 할 경우 15개가 생기며 이 연차 개수는 2년마다. 1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늘어납니다. 또한 처음 입사자에 한하여 1달 만근 시 유일한 연차가 생기며 이 연차 개수는 11개가 됩니다. 즉 처음 입사한 신입사원에 한해서만 한 달 만근 시 생기는 연차 개수( 총 1년 11개) + 1년 만근 시 생기는 15개 가 됩니다.

또한 연차는 1년 만근 시 내년 연차가 생기기에 만약 1년 10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10개월 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먼저 근로기준법에 연관된 연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년 기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 2년이 지나면 1일씩 연차 추가 지급 연차의 경우 총 25일까지 인정 법적으로 인정받는 연차의 경우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환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만 되면 휴가를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못 받을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아래 연차수당 못 받으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

이전 고용노동부 입장 딱 1년만 근무하고 나가는 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여부

고용노동부는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휴가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26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근로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퇴사하면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 행정해석 이후 많은 사업장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다음 해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거의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26일치 연차수당 아니면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만 되는 예산상, 경제적 문제가 생긴 것이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행정해석이었다고 기억되는데요. 퇴사할 사람인데 15일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0월, 드디어 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최고법원 판결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먼저 근로기준법에 연관된 연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고용노동부 입장 딱 1년만 근무하고 나가는 경우에 연차수당

고용노동부는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간 동안 휴가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26일치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근로기간 동안 11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했더라도 퇴사하면 15일치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